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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정지 대체 과징금, 실효성 논란 되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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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정지 대체 과징금, 실효성 논란 되풀이
  • 의약뉴스 김창원 기자
  • 승인 2018.02.26 0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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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티스, 실적 감소폭 보다 적어...‘징벌적 과징금’ 주장에 힘
 

불법 리베이트 제공에 따라 지난해 8월 24일부터 지난 23일까지 6개월간 급여가 정지됐던 한국노바티스 엑셀론의 실적이 과징금을 대체됐던 품목의 과징금 규모보다 2배 가까이 커 실효성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5월 노바티스의 엑셀론캡슐 4품목과 액셀론패취 3품목, 조메타 2품목 등 총 9개 품목에 대해 6개월의 급여정지 처분을 내렸다.

동시에 급여정지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가브스 4품목 등 총 33개 품목에 대해서는 총 559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 같은 행정처분 결과 엑셀론의 지난해 원외처방 실적은 61억 원으로 2016년 128억 원보다 67억 원이나 줄어들었다. 급여정지 이후인 8월부터 3개월간의 실적은 5억 원으로 전년 동기 31억 원 대비 26억 원 감소했다.

반면 2016년 급여비용 총액이 129억 원으로 엑셀론과 실적 규모가 비슷한 가브스메트정50/500밀리그램의 경우 39억 원의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다.

당시 과징금은 전년도 1년간 해당 약제 급여비용의 30%로 산정됐는데, 결과적으로는 행정처분을 대체한 과징금 규모가 실적 하락폭보다 작았던 것이다.

특히 급여정지 처분을 받은 엑셀론의 경우 급여정지가 해제된 이후에도 주요 대학병원 등에서 다시 처방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급여정지에 따른 타격은 추가적으로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결국 행정처분의 실효성에 있어 급여정지보다 이를 대체한 과징금 쪽의 처벌 강도가 약하게 작용하게 된 만큼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지난해 4월 노바티스 글리벡의 급여정지에 반대 의사를 표했던 한국백혈병환우회와 한국GIST환우회 등 환자단체에서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의 도입을 주장하기도 했다.

당시 환자단체는 “리베이트 제공으로 인해 얻는 이익보다 이로 인해 입는 피해가 훨씬 크도록 천문학적 금액의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엑셀론의 급여정지에 따른 실적 감소와 가브스메트의 과징금 규모에서 발생한 차이는 이러한 움직임에 힘을 더해주는 것으로 향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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