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시간 형식적 근문 약사도 많아
약사는 없고 약사면허증은 있는 도매상이 많이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또 약사가 근무한다고 해도 하루 3-4시간 형식적으로 출근하는 경우도 있다. 도매상에 약사면허증이 필요하지만 정작 약사가 할 일은 다른 판매사원이 하기 때문이다.
6일 서울 중랑구 한 약사는 “약사면허를 거는 조건으로 하루 3~4시간만 근무하도록 하는 도매 업체가 있는데 단순히 면허증을 걸려고 약사를 쓰는 것은 약사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도매업체가 영업을 하기위해서는 KGSP 규정을 지켜야 한다. 이 규정에 따르면 약사면허가 필요하다. 하지만 영세 도매업체의 경우 약사 인건비가 부담스러워 면허만 빌리는 것이다.
다른 약사는 “도매에서 약사가 할 일이 많다. 생물이나 향정성 의약품의 출고나 입고에는 약사 서명이 반드시 필요하고 향정 위상상 분류도 한다”며 약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도매 업체에 근무하는 약사의 경우 직장내 성희롱 자율 점검표 작성이나 각종 약품 인수증 등 30여가지가 넘는 항목에 대해서 점검해야 한다. 하지만 약사가 자리를 비워도 사유서를 작성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서울 한 약사는 “시간을 짧게 하는 것은 약사가 아니라 약사 면허를 사는 것이다. 돈을 떠나 약사로서 해야 할 일을 도매가 거부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KGSP규정이 엄격해지면서 최근에는 약사 면허만 빌리는 것이 많이 줄었다. 하지만 아무리 영세업체라도 약사가 해야 할 부분은 약사에게 맡겨야 한다”고 언급했다.
의약뉴스 박진섭 기자(muze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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