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협회가 제기한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내려진 것에 대해 “지극히 당연하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18일 오전 “(집단휴진은)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의사들의 정당한 의견표출이었음을 사법부가 인정한 것”이라며 판결의 의미에 대해 설명했다.
앞선 17일 서울고등법원은 정부의 원격진료 도입 및 의료영리화 정책에 반대해 지난 2014년 3월 10일 대한의사협회의 주도로 이루어진 의료계 집단휴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5억 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의협은 ▲의료계의 집단휴진은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공익적 목적’의 휴업이며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가격 결정이 되는 시장이 아니어서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없고 ▲2000년 의약분업의 집단휴진과는 목적·절차·방법 등이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의협의 주장이 상당히 받아들여졌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소송과 관련해 의협 박해영 법제이사는 “법원 판단 과정에서 집단휴진 참여율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 같다”면서 “강제성이 있지 않고 자율적인 형태로 (집단휴진이)이뤄졌기 때문에 그 같은 표명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만큼은 아니었다고 법원이 판단한 듯하다”고 말했다.
또한 “집단휴진은 정책에 관한 의견을 표명한 것이고, 수가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니었다”면서 “수가에 영향을 줬다면 다른 판단이 나왔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법원 판결을 분석했다.
다만, 의협은 이번 판결에 대해 “의견표명 과정에 대한 최소한의 준칙이 생긴 것이라 판단된다”면서도 “(판결로)집단휴진권을 보장받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의협 추무진 회장은 “2014년 3월 10일 의사의 집단휴진 관련한 이번 의협의 승소는 의료계에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면서 “우리 의사들은 앞으로도 한국의료제도의 발전을 통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서 끊임없이 의료현장에서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11만 의사들은 의료전문가로서 다양한 방식의 의견을 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료의 미래를 위해 집단휴진 시 의료계를 대표해 투쟁의 전면에 나선 노환규 전 회장, 방상혁 전 기획이사 및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형사소송에서도 이번 승소판결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해 합당한 판결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집단휴진 사건과 관련해 의협 노환규 전 회장은 벌금 3000만 원과 징역 1년을, 방상혁 전 기획이사는 2000만 원을 구형 받은 바 있다.
의협은 관련 형사소송에 대해 법무법인을 통한 대응에 나서는 한편 노환규 전 회장과 방상혁 전 이사 등의 선처를 바라는 회원 6302명의 서명을 온·오프라인 으로 받아 재판부에 제출한 상태다.
끝으로 의협 추무진 회장은 “의료전문가인 의사는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국민건강 수호를 위해 올바른 보건의료제도 및 의료환경을 구축함에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