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3월 원격의료를 반대하는 의사들이 진행한 ‘집단휴진’ 사태와 관련돼 공정위에 의해 고발된 의협 노환규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전 회장과 방상혁 전 기획이사 및 대한의사협회를 의사들의 집단휴진을 주도한 협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4일 노환규 전 회장과 방상혁 전 기획이사,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공판을 진행해, 이날 결심을 선언했다.
당초 이날 공판을 진행한 뒤, 선고기일을 잡으려고 했으나, 의협이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이 부당하다고 항소심을 제기한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의협과 공정위의 사건이 이번 사건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판단 하에 결심은 선언하되, 선고기일은 의협과 공정위 사건이 선고가 내려진 뒤에 잡기로 결정됐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 측은 노환규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을, 방상혁 전 기획이사에게는 벌금 2000만원을, 대한의사협회에는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결심공판에서 변호인 측은 이번 사건은 공정거래법의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고 설사 공정거래법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공정경쟁을 제한하지 않았으므로 항목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요지의 최종변론을 했다.
노환규 전 회장은 최후진술로 “정부가 추진하던 원격의료는 핸드폰 진료로, 정부는 이러한 중차대한 의료정책을 전문가 단체인 의협과 단 한 차례 협의과정도 없이 추진을 강행했다”며 “의협은 전문가단체로서 핸드폰 진료가 가진 위험성을 강력히 저항하는 한편, 이를 시행하기 전 시범사업을 통한 안전성을 검증할 것을 권유했지만 정부는 듣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난 2014년 3월 10일 단 하루동안 의사들이 집단 휴진을 벌인 것은 의료 전문가 입장에서 정부가 저지르는 잘못된 정책을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다”며 “의사가 전문가로서 양심에 따라 자발적으로 휴진에 참여한 것이기 때문에 누구의 강요도 없었고 의료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전했다.
노 전 회장은 “이러한 의사들의 마지막 선택이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 과연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되어야하는 행동인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강조했다.
방상혁 전 기획이사도 “30살이라는 늦은 나이에 의대에 들어온 건 의사가 되어서 돈이나 지위를 바래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제대로 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였다”며 “의사를 위한 제도가 아닌 국민 건강을 위한 제도를 만들고 싶은 소망이 있었고, 그런 의미에서 원격의료를 반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