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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환규ㆍ방상혁 공정위 고발건 2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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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환규ㆍ방상혁 공정위 고발건 2월 선고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12.12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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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휴진 공판 재개...의협 “공정거래법 위반 아냐”
▲ 결심공판이 끝난 후,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노환규 전 회장(중간)과 방상혁 상근부회장.

지난 2014년 3월 10일 의협이 주도한 집단휴진과 관련된 사건 공판이 3년여만에 재개됐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을 마지막으로 결심을 선언하고 해당 사건의 선고기일을 내년 2월 6일로 잡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2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전 회장과 방상혁 상근부회장(당시 의협 기획이사), 의협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전 회장과 방상혁 전 기획이사 및 대한의사협회를 의사들의 집단휴진을 주도한 협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 2016년 1월 결심을 선언한 당시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잡으려고 했으나, 의협이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이 부당하다고 항소심을 제기한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의협과 공정위의 사건이 이번 사건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판단 하에 선고기일은 의협과 공정위 사건이 선고가 내려진 뒤에 잡기로 결정됐다.

이후 지난 2016년 3월 서울고등법원이 의료계 집단휴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5억 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지만, 바로 대법원에 상고됐고, 그로부터 3년이란 시간 동안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

이날 재판부는 마지막 공판기일 이후, 많은 시간이 지났고 피고인들이 선고기일을 지정해달라고 요청이 와서 공판기일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3년 전과 마찬가지로 노 전 회장에서 징역 1년, 방상혁 부회장에겐 벌금 2000만원, 의협에는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노 전 회장, 방 부회장 측 소송대리인은 “의협은 정부가 원격진료 실시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고, 의사들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상 매우 위험한 정책이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소송대리인은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발표함에 따라 의사들이 이 부분에 대해 정치적인 의견,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정치적 활동을 위한 집단휴진을 하자는 자발적인 의견이 취합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의협은 회원들의 의견을 추진하는 추진체로서 집단 휴진에 대해 회원들에게 충분한 찬반논의를 거쳤고, 자율적 참여가 보장된 비밀투표 형식으로 진행했다”며 집단휴진을 함에 있어서도 참여하지 않았다고 불이익에 대한 요구가 없는 상황에서 집단휴진을 하기로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협은 이를 전국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시도의사회에 공문을 전달한 게 전부”라며 “개인의사들에게 어떻게 전달됐는지, 그 과정에서 강압적이거나 참여 안할 경우 불이익을 주자는 논의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노환규 전 회장은 최후진술로 “당시 정부가 국민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료정책을 안전장치도 없는 상태에서 의료서비스의 주체가 되는 전문가 단체인 의협과 협의도 없이 추진을 강행했다”고 밝혔다.

노 전 회장은 “이런 상황에서 지난 2014년 3월 10일의 단 하루동안의 집단휴진은 의료전문가의 입장에서 정부가 세운 잘못된 의료정책을 개선하고 보완하도록 하기 위해 국민 건강을 보호해야 하는 의사들이 선택할 수 잇는 유일한 의견개진 수단이었다”고 전했다.

집단휴진과 관련해 의협이 중심에 있었지만 이런 의사들의 의견은 전문가로서 의사 각자의 양심과 양식에서 출발한 문제였기 때문에 의견 표명에 동참하거나 강요, 강제한 사실이 없었다는 게 노 전 회장의 설명이다.

노 전 회장은 “국민건강보호는 의사들이 가진 사회적 책무로, 당시 의사들의 하루 휴진 운동은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마지막 수단”이라며 “하루 휴진으로 인해 정부가 입법 전 시범사업을 수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더 이상 휴진은 진행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방 부회장은 “의료계 집단 휴진은 당시 정부의 일방적인 원격진료 및 의료영리화 정책 추진에 대해 의료전문가인 의사들이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한 의견표명 행위”라며 “이런 행위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재판부는 결심을 선언하고 내년 2월 6일 오후 2시에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결정했다.

이날 결심공판이 끝난 후,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검찰에서는 의사들의 집단이익 때문에 벌어진 행동이라고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본인의 모든 것을 걸고 담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방 부회장은 “한국의료의 미래를 위해 집단휴진 시 의료계를 대표하여 투쟁의 전면에 나선 노환규 전 회장을 비롯한 의협에 대한 형사소송에서도 과거 공정위 판결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합당한 판결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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