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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집단 휴진’ 과징금 소송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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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집단 휴진’ 과징금 소송서 승소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6.03.17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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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대 선고…노환규 전 회장 판결 촉각
 

대한의사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법원이 의협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17일 오후 2시 선고 공판에서 원고인 의협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14년 3월 10일 의협이 원격의료에 반대하기 위해 집단 휴진을 실시하자 공정위가 이에 대해 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심사보고서를 의협에 전달하면서 시작됐다.

공정위는 집단 휴진 당일인 2014년 3월 10일 진료수가 줄어든 것 자체로 국민의 건강권에 피해를 줬으며, 원격의료 및 의료영리화 반대가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의협은 사전에 집단 휴진을 예고했다는 점과 집단 휴진을 강제하지 않았다는 점, 집단 휴진을 하루만 실시했다는 점, 집단 휴진으로 인해 가격인상 등의 시장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 참여율이 20%에 불과했고 응급실은 정상 운영되고 휴진 병의원에서는 인근 병의원을 안내하는 등을 통해 국민 건강을 저해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공정위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러한 공방 끝에 법원은 의협의 주장을 받아들여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한편 이번 판결은 집단 휴진으로 인해 고발됐던 의협 노환규 전 회장 등에 대한 형사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집단 휴진 사건으로 인해 노환규 전 회장은 벌금 3000만 원과 징역 1년을, 방상혁 전 기획이사는 2000만 원을 구형 받은 바 있으며, 해당 재판부에서는 의협에 대한 고등법원의 판결 이후 선고를 내리기로 했던 것이다.

이에 따라 노환규 전 회장과 방상혁 전 기획이사에 대한 선고는 조만간 기일이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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