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5-07-22 06:02 (화)
대약, 무자격자 약품판매 2곳 고발
상태바
대약, 무자격자 약품판매 2곳 고발
  • 의약뉴스
  • 승인 2005.11.29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판매가격 미부착 약국 주의조치
대한약사회 약국위원회(약국이사 이세진․하영환)는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충북 및 전북지역 약국 60여 곳에 대한 약사감시를 실시했다.

이번 약사감시에서 대약은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하고, 일반의약품을 개봉판매한 약국 1곳과 환자본인부담금을 일부 할인한 약국 1곳을 적발해 관계 당국에 고발키로 했다.

또 일반의약품 판매가격을 부착하지 않거나 약국관리상의 주의사항을 미준수한 5개 약국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각서를 받고 주의조치했다.

이세진 약국이사는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및 환자본인부담금 할인 행위 등은 약사 직능의 신뢰성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약사의 정체성 확보 차원에서 고발조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대상 지역을 사전에 예고하지 않고 실시하는 이번 약사감시는 12월말까지 지속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의약뉴스 박진섭 기자(muzel@newsmp.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