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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협 “의협 내 주요 위원회에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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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협 “의협 내 주요 위원회에서 배제”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11.11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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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전달체계 개선 절실..."TF에 개원의 포함돼야"

대개협이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TF에 대개협에서 파견된 개원의가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특히 의료전달체계 개선 TF 뿐만 아니라 의협이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에서 대개협이 배제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는 지난 10일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제24차 추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1500여명의 회원이 참석해 대성황을 이뤘으며, 특히 아주의대 외상외과 이국종 교수가 참석, ‘중증외상환자 진료관련 법령과 대한민국 의료의 나아갈 방향’이란 강의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 김동석 회장은 “이국종 교수가 우리나라 중증응급의료체계에 대해 강의를 진행했는데 회원들에게 큰 인상을 남겼다”며 “응급의료체계 뿐만 아니라 법에 대한 이야기도 진행했고, 강연 중간에 헬기로 환자를 이송하는 모습도 보여줬다. 의사로서 자부심과 경각심을 주지 않았나 싶다”고 밝혔다.

▲ (좌측부터) 이재범 재무부회장, 이은아 부회장(신경과의사회장), 곽미영 공보부회장, 장현재 총무부회장, 김동석 회장, 송병호 부회장(이비인후과의사회장), 유승모 사업부회장, 이호익 감사, 이상훈 부회장(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장).

또한 대개협은 지난 8일 첫 회의를 진행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TF(위원장 노홍인 보건의료정책실장)’에 대개협에서 파견한 개원의가 위원으로 위촉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의료전달체계 개선 TF에는 의료계 파견 및 추천 인사는 총 6명으로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김대영 의무이사,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부회장, 오주형 보험부위원장, 인제의대 염호기 교수, 연세대 보건대학원 박은철 교수인데, 이중 개원의는 김대영 의무이사 뿐이라 개원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김 회장은 “이와 관련해 의협과 복지부에 공문을 보내 대개협 대표가 참여해야할 당위성을 설명했다”며 “물론 의협 내에 구성된 의료전달체계 개선 TF에는 대개협 위원이 포함돼 있고, 해당 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이 의견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의협 내 의료전달체계 TF에서 대개협이 의견을 내도 소수의견으로 묻힐 수 있고, 이런 의견은 정부에 전달되지 않는다”며 “정부의 의료전달체계 개선 TF에서 의료계 인사 중 개원의는 김대영 의무이사 한 명이기 때문에 개원의 의견 반영이 어려울 수 있다”고 전했다.

무엇보다 김 회장은 의협이 대개협을 대신해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표해서 정부 회의 등에 참석해선 안 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의협은 의원급을 포함, 중소병원, 대형병원 등 모든 의료기관의 최상위 단체이지 개원의를 대표하는 단체가 아니다”며 “스스로 대개협을 대신해 1차 의료기관을 대변하려고 하는 건 스스로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의협 최대집 회장에게 시도의사회장단에서 의료전달체계 개선 TF에 대개협 위원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었다고 했고, 대개협에서도 최 회장에게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최 회장의 결정을 기다리겠다. 개원의들이 불리한 환경에서 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대개협이 노력할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고 말했다.

다만 김 회장은 “대개협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의협 내 의료전달체계 개선 TF에 있는 대개협 위원을 철수시킬 것이고, 복지부에도 대개협이 배제된 상태에서의 합의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라며 “정부의 의료전달체계 개선 TF에 대개협 대표가 갈 수 없다고 하면 복지부와 따로 협의체를 구성해달라고 요청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각 개원의사회 회장들도 의료전달체계 개선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송병호 회장(대개협 부회장)은 “최근 한 환자를 진료했는데 중증 환자로 분류돼서 대학병원으로 보냈는데, 진료가 내년 2월에 예약됐다. 진료를 받고 수술 날짜를 받으면 1년 뒤에나 받게 될 것”이라며 “의료전달체계는 의료자원의 적절한 분배를 통해 모든 환자의 시기적절한 진료를 공급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전혀 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송 회장은 “우리나라의 특수한 의료상황도 고려해야하는데, 1차 의료기관에 어느 나라보다 많은 전문의가 일을 하고 있다. 어느 정도 수술, 입원환자 진료를 할 능력이 있지만 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며 “정부와 의료계가 힘을 합쳐서 개선시키고, 환자들이 시의적절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만 1차 의료기관이 적절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신경과의사회 이은아 회장(대개협 부회장)은 “의료전달체계 개선의 핵심은 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의료전달체계로 변화되고 있는가라는 원론적인 부분에 충실히 했으면 한다”며 “의료전달체계에서는 환자와 가족의 인권, 진료를 편안하게 받을 권리를 꼭 염두에 둬야할 거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한 대학병원 교수는 병원에 다니다보면 환자가 너무 많이 몰려서 여기가 백화점인지 병원인지 잘 모르겠다는 말을 할 정도”라며 “서대학병원은 나름대로 고충이 심하고, 1·2차 종사하는 의료인도 고충이 있다. 불합리한 진료를 받는 환자, 가족들에겐 황당한 의료전달체계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이상훈 회장(대개협 부회장)도 “의료전달체계는 오랜 세월동안 정리가 안 된 문제다. 지난 의료전달체계는 억지로 틀을 맞추다보니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본다. 앞으로는 가능한 것만하고 나머지는 굳이 명문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중증도에 대한 부분을 빨리 해결해야지 회송율도 좋아질 거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의료계의 고질적인 저수가 문제로 의사 인력을 제대로 고용하지 못하고 있다. 병원은 수익이 나지 않으면 인건비부터 줄이기 때문에 의사 인력이 많아서 수술이 제대로 된다면 PA는 필요하지 않다”며 “그렇다고 PA와 같은 비정상을 합법화해선 안된다. 비정상을 정상화하려면 문재인 케어에 돈을 쓰지 말고 모든 과가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동석 회장은 의료전달체계 개선 TF 뿐만 아니라 의협 내 다른 위원회가 구성될 때마다 대개협이 배제되는 일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의협 의료감정원을 만들었을 때 처음에는 감정원 내 모든 위원회에 학회만 들어가 있었다. 대개협은 거의 배제 됐다”며 “대개협에서 이에 대해 공문을 보낸 다음에 개원의들이 각 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문간호사에 대한 논의에도 대개협은 들어가 있지 않아 요청을 통해 들어가게 됐고, 진료보조업무협의체에 의협, 병협, 대전협, 간협, 병원간호사회 등이 들어가 있지만 대개협은 배제됐다”며 “복지부에 이를 항의했더니, 의협 위원 중 한 명을 개원의로 하면 되지 않느냐는 답변을 들었다. 의원급 진료보조업무를 논의하기 위해서라도 대개협이 들어가야한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수가협상 역시 의협이 주관하고 있는데, 의협 회장 선거할 때만 해도 수가협상을 대개협에 위임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협상은 의협에서 하고 있다. 의협이 왜 의원급 수가협상에 나서는지 의문”이라며 “앞으로 의협이 대승적 차원에서 의원급과 관련된 내용은 대개협에 맡겨줬으면 한다. 그럼으로서 의협이 대개협은 물론, 병협, 의학회보다 상위단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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