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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실 의사 또 피습, 의료계 구속 수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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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실 의사 또 피습, 의료계 구속 수사 촉구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10.25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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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임세원 교수 악몽 되풀이...“참담한 심경”

을지대병원에서 환자가 의료진을 흉기로 찔러 엄지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강북삼성병원 故임세원 교수의 사건의 충격이 가시기 전에 일어난 이번 사태에 의료계가 충격에 빠졌다.

지난 24일 서울 노원경찰서는 을지대병원에서 자신을 진료했던 의사와 간호사를 찌른 살인미수 혐의로 50대 후반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A씨는 오전 10시 30분부터 병원에 불만을 품고 난동을 부렸고, 이에 의사와 간호사가 말리자 가지고 있던 과도를 꺼내 이들에게 상해를 입혔다. 이로 인해 의사는 손과 팔에 심한 상처를 입었고 엄지손가락이 절단돼 병원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지난 24일 “환자가 의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엄지손가락이 절단되어 향후 외과의로서의 역할을 못하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었으니 통탄할 노릇”이라고 밝혔다.

정형외과의사회는 “故임세원 교수 사건이 발생한 이후 대책마련에 나섰지만 병원에서 보건의료인에 대한 폭력사태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었다”며 “의사들은 이제 환자가 위해를 가할까 무서워서 환자의 관상을 보면서 치료해야 한다는 자조 섞인 푸념을 할 정도”라고 전했다.

그동안 의료계는 의료진 폭력사태에 대한 대책을 수없이 호소했지만 상황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의료인 폭행방지법에 처벌조항이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로 일선에서는 주취, 심신미약에 대한 고려 등의 이유로 벌금형이나 가벼운 처벌에 그치고 있어 사실상 사문화돼 있는 것이 현실.

정형외과의사회는 “의료인에 대한 폭력은 심신미약이나 주취 등 이라해도 관용없이 일벌백계 차원에서 처벌해야 하며, 단순 벌금형이 아닌 구속수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준해서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이어, “의료인에 대한 폭력 사건에는 반의사불벌 조항을 적용하지 않아야 하며 의료인 폭력에 대한 처벌 강화는 응급실에만 국한할 것이 진료현장 전반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해당 사건 소식을 접한 의사들은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번에 사건을 당하신 교수는 수부전문의로 성품이 좋은 선생님으로 알려져 있다”며 “칼로 찔러 죽이려는 것을 손으로 막은 것 같은데, 평생 의사로서의 노력과 고생이 한순간에 물거품인 된 것 같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런 폭력적인 사건이 반복적으로 의료현장에 일어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정말 의사라는 직업에 이렇게 자괴감이 든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대학병원 관계도 “연초부터 故임세원 교수 사건이 들려와 우울했는데 이번 사건도 충격이며 남일 같지 않다”며 “이젠 환자들이 무서워 진료에 집중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 같다”고 꼬집었다.

한편, 올해 故임세원 교수 사건을 계기로 정부와 의료계는 '안전한 진료환경과 문화조성을 위한 TF'을 조직해 개선책을 발표했다.

개선책을 살펴보면 ▲의료기관 안전인프라 확충 ▲안전진료 재정지원 강화 ▲예방 및 대응체계 마련 ▲의료기관 폭행 처벌 강화 ▲실태조사 실시 및 범정부 협조체계 구축의 내용을 소개하고, 정신질환 치료·관리체계 개선 대책으로 ▲발병 초기 집중치료 관리 강화 ▲재활 등 적정진료 기반 마련 ▲자타해 위험 및 응급대응 강화 ▲지역사회 정신건강인프라 확충 등이다.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는 의료인 상해 피의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임세원 법'이 발의돼 지난 4월 통과했다.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을 위해 병원에 보안 인력 배치와 관련 장비 설치를 의무화’도 포함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을 상대로 한 폭력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의료진 폭행 및 상해 사건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의료진의 안전문제는 시급한 부분으로 안전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방안 마련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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