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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임세원교수 사망 후속조치 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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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임세원교수 사망 후속조치 만전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9.04.04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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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비상벨 설치·보안인력 배치...관련 비용 지원

정부가 고(故) 임세원 교수 사망사건에 대한 후속 대책을 내놨다.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고 정신질환 치료·관리체계를 개선해 2022년까지 ‘병원 내 폭행발생비율’과 ‘정신질환자 퇴원 후 1개월 내 재입원 비율’을 절반으로 감축하겠다는 게 골자다.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방안’을 4일 발표했다.

발표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폭행 발생비율이 높은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과 정신병원, 정신과 의원에는 비상벨, 비상문을 설치하고 보안인력을 갖추도록 올해 하반기에 의료기관 준수사항에 반영할 예정이다.

현재 외래진료실·입원실 비상벨 설치는 아주 저조한 상황이다. 보안인력이 배치된 병원도 전체의 1/3 수준에 불과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일정규모 이상 병원에서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시설과 인력을 확보한 경우 올해 하반기부터 일정 비용을 수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지원 기준 및 내용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해 사전 예방 및 신속 대응 요령을 담은 안전진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상반기 중에 의료기관에 배포·게시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이날 복지부가 발표한 대책에는 정신질환 치료·관리 체계 개선 계획도 포함됐다.

정부는 정신질환 발병 초기에 치료서비스가 집중 제공될 수 있도록 ‘조기중재지원사업’을 도입하기로 했다.

조기중재지원사업은 시·도별로 거점병원을 지정하고 지역사업단을 설치해 그 지역 내 병원에 내원한 발병 초기 환자를 지역사업단에 등록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등록 이후에는 지속치료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정부는 퇴원한 정신질환 초기환자는 전문의·간호사·사회복지사가 방문해 치료를 지원하는 ‘다학제 사례관리팀’도 2020년에는 설치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초기 환자가 퇴원한 이후에 꾸준히 외래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 도입(치료비 지원 등)을 검토한다.

또한, 일상생활을 하면서 재활치료를 꾸준히 받을 수 있도록 낮 병원을 2배로 확대(설치율 2017년 6%→2022년 12%)하기로 했다. 낮 병원은 낮 시간 동안만 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출퇴근 형식의 치료를 받는 의료기관이다.

이밖에도 급성기 입원환자 입원병동에 대한 시설·인력 기준 개선도 추진한다.

정부는 시설과 인력 투입량이 많은 급성기 진료 특성을 고려해 별도의 시설인력 기준, 예를 들어 ‘격리실(1인 보호실) 확보’, ‘폐쇄병동 내 간호·보호 인력 확보’ 등과 같은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기준을 충족한 의료기관에는 폐쇄병동집중관리료, 격리보호료 등 수가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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