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질 향상 전문성 강화에 도움
제약회사에 근무하는 약사와 공직에 근무하는 약사도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복지부는 최근 약대 6년제 시행으로 약사 책임 및 위상 강하에 연수교육이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며 개국약사 뿐만 아니라 공직이나 제약근무 약사도 연수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의약품정책과 제약유통위원회 이준상 사무이사는“현재 약국개설자나 근무약사만 연수교육을 받고 있지만 앞으로 제조업소 근무약사나 유통업소, 병원, 공직약사도 8시간이상 연수교육을 받아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연수교육을 통해 약사간 커뮤니티를 구성할 수 있고 근로여건과 자기 계발을 할 수 있는 기회 마련은 물론 최종적으로 조직내 개인위상을 제고할 수 있다”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연수교육은 3개의 필수과목과 5개의 선택과목으로 분류돼 시행된다. 우선 필수과목에는 제약유통위원회가 주최하는 학술세미나와 제약유통업체 근무약사 연수교육, KGSP교육이 있다.
선택과목에는 지역약사회 연수교육과 임상약학 강좌, 기타 학회나 위원회가 인정하는 세미나, 대한약사회 주최 집제행사, 국제학회에 참석하는 방법 등 다양하다.
필수과목은 평점 4점이 주어지고, 선택과목은 평점 2점이다. 교육비는 수익자가 부담하게 된다. 하지만 이준상 이사는 “회사나 기관에서 교육비를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약사는 1차 경고조치를 받고, 2차 자격정지 3일, 3차 자격정지 7일, 4차 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약사회는 매년 12월 31일 연수교육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보고하도록 했다.
의약뉴스 박진섭 기자(muze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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