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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3-29 18:51 (금)
복지부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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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 공개
  • 의약뉴스 한지호 기자
  • 승인 2019.09.04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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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병 중중환자 진료비율 향상...수가보상 차별화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환자 집중 해소를 위해 지정기준 중 중증환자 비율이 강화되고 중증진료에 대한 수가 보상은 높이는 한편 경증진료 수가보상은 낮추는 조치가 시행된다.

노홍인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사진)은 4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상급종합병원 환자 집중 해소를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을 발표했다.

▲ 노홍인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번 대책은 의료기관의 기능에 맞는 의료 제공을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계속 몰려 적정 의료보장과 효율적 의료체계 운영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주요성과 및 향후계획’을 발표하면서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병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가 의료 제공ㆍ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 꾸준히 상급종합병원 중심 의료이용이 증가해 온 가운데 상급종합의 고유기능과 맞지 않는 외래ㆍ경증진료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홍인 정책실장은 “각 의료기관의 역할을 정립하고 환자가 합리적으로 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마련했다”고 정책 배경을 설명했다.

노 실장은 단기대책에 대해 “환자가 아프면 먼저 지역 병의원에서 진찰을 받고 환자에게 적합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상급종합병원 기능에 맞지 않는 경증 치료를 하지않게 중장기 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상급 종합병원이 경증환자를 줄이고 중증환자를 더 많이 진료할 수 있도록 경증환자 수가보상을 줄이고 중증환자는 늘리며 특별히 중증환자 위주로 심층 진료를 하는 경우 별도의 특별 수가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병ㆍ의원에서 상급종합병원으로의 의뢰절차도 강화된다.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때만 적정한 상급종합병원으로 직접 의뢰하는 ‘의사 직접 진료의뢰’로 적용되고 직접 의뢰한 경우에만 의뢰 수가를 적용해 병ㆍ의원들이 적극 참여하도록 한다.

노 실장은 “환자와 의사가 충분히 소통을 하고 나서 의뢰가 필요할 때만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의뢰수가를 지급하는 계획”이라며 “상급종합병원도 직접 진료 의뢰된 환자를 우선적으로 접수ㆍ진료 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평가도 실시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경증환자의 지역 병ㆍ의원으로의 회송도 활성화된다. 적절한 후속진료가 가능하도록 회송 절차와 기준을 강화하며 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해 의료기관 참여 유인을 높인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노 실장은 “대형병원의 진료협력센터를 활성화 해 경증환자는 지역병원으로 보낼 수 있도록 병원간 연계 시스템 구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책 시행을 위해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도 강화된다. 입원환자의 30% 이상이 중증환자여야 하며 중증환자를 더 많이 진료하는 병원은 평가점수를 더 받을 수 있도록 해 중증환자 중심 진료 노력을 유도한다.

지정기준 강화에 따라 노 실장은 “기존 상급종합병원 42개소 중 30개소 이상 정도가 통과할 것”이라며 “모든 상급종합병원이 기준에 맞출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상급종합병원의 명칭도 바뀐다. 중증환자를 중점적으로 진료하는 것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중증종합병원으로 변경된다.

노홍인 정책실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우선은 단기대책이며 단기대책은 강제하는 부분도 있지만 국민들께 부탁을 드리는 부분도 있다”며 “상급종합병원에서 적기에 진료를 받아야 하는 중증환자들이 우선적으로 진료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라며 신속히 중장기 대책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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