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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개소법, 국민건강 보장 위한 '최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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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개소법, 국민건강 보장 위한 '최소한'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8.28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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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정책포럼 개최...“헌재 합헌 결정 내려야” 한 목소리

1인 1개설·운영 원칙은 국가가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입법조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1인 1개소법 위헌소송은 합헌으로 결정이 내려져야한다는 지적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는 지난 27일 치협 회관에서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1인 1개소법의 헌법적 당위성’이란 주제로 ‘제2차 치과의료정책포럼’을 개최했다.

 

1인 1개소법은 의료법 제33조 제8항을 말하며,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다만 2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해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의료법 조항은 지난 2015년에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이 회부돼, 현재까지 계류 중이며, 오는 29일 4년여만에 결정이 내려지게 됐다.

이날 정책포럼에서 오승철 헌법전문변호사(전 성신여대 헌법학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1인 1개소법의 헌법적 당위성에 대해 살펴봤다.

현재 헌재에는 의료법 제33조 제8항 외에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는 내용을 규정한 의료법 제4조 제2항에 대해서도 위헌소송이 진행 중이다.

오 변호사는 해당 심판대상조항들에 대해 재판의 전제성이 소멸됐고, 합헌적 해석의 확립에 의한 헌법소원의 필요성 역시 소멸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해소송에서 청구인이 전부 승소해 재판의 전제성이 소멸했다”며 “지난 5월 30일 대법원은 이 사건 헌법소원의 당해사건 상고심에서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명의로 중복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거부하거나 기왕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상당액을 환수할 수 없다’고 판시해 청구인 전부승소의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판단은 해당사건에 대해 하급심을 기속하므로, 결국 법원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이든, 합헌이든 같은 내용의 재판(원고 전부승소)을 하게 됐다는 게 오 변호사의 설명이다.

오 변호사는 “중복개설·운영 금지조항은 중복개설만을 금지하던 구 의료법 하에서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를 이용해 의료기관을 개선한 뒤, 해당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탈법적 중복개설행위’가 처벌받지 않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 또는 신설된 규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은 이 같은 입법취지에 따라 ‘다른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탈법적 중복개설행위만이 의료기관의 중복운영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판례를 정립함으로써 중복개설·운영 금지조항의 합헌적 해석을 확립하고 위헌적 확대해석의 여지를 완전히 차단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1인1개설·운영 원칙의 헌법적 당위성에 대해서도 살펴봤다.

먼저 대법원은 지난 2016년 10월 의료법 제33조 제8항에 대해 언급한 판결을 선고했는데, 당시 대법원은 “의료법 제33조 제8항은 의사가 개설·운영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수를 1개소로 제한한 취지는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의사가 자신의 면허를 바탕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이뤄지는 의료행위에 전념하기 위해 장소적 한계를 설정함으로써 의료의 적정을 기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고자하는데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오 변호사는 “1인1개설·운영 원칙은 의사가 서로 다른 장소에 개설된 2개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동시에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당연한 전제에서 출발한 것으로, 이는 불성실한 의료행위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치”라며 “따라서 1인 1개설·운영 원칙은 국가가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입법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패널 토의에서도 1인1개소법의 당위성과 함께 헌재가 해당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려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 오승철 변호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무지원실 김준래 변호사(선임전문연구위원)는 의료법 제33조 제8항 위반 ‘복수 의료기관 개설·운영’의 폐해로 “일반 의료기관과 1인 소유 네트워크 의료기관의 진료행태를 보면, 1인 소유 네트워크 의료기관의 경우가 수술 비율은 낮으면서도 입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진찰료 단독 청구비율과 병원 종사자의 친인척 외래 진료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1인 소유 네트워크 의료기관의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 과정에서도 평균 심사조정률보다 높은 조정률을 나타나고 있다”며 “1인 소유 네트워크 치과의 경우, 급여보다 비급여 처치율이 높았고, 건강보험 급여대상인 치석제거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다수의 의료기관의 실질적 소유자인 의료인은 새 네트워크 의료기관을 추가 개설할 때마다 의료기기 제조·판매업체로부터 거액의 리베이트를 지급받았고, 이는 1인 소유 네트워크병원 개설이 리베이트 수수와 관련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확인해 주는 것”며 “1인 의료인이 다수의 네트워크병원을 소유하면서 개설·운영하기 위해 명목상 별도의 병원경영지원회사를 두고, 각 지점 병원의 진료현황, 연 인원 현황 등 전반적으로 관리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병원경영지원회사라 할 수 없고, 위법행위의 도구에 불과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인의 의료기관 복수 개설·운영 금지 규정이 폐지된다면 어렵게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을 설립해 여러 의료기관을 개설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며 “만일 의료인의 이중개설금지규정이 폐지된다면 앞으로 의료법인과 비영리법인들은 법인을 청산하고 의료인 단속 소유로 여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길을 선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의료인의 복수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는 것은 사실상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며 “영리병원은 이윤추구가 제1목적으로, 이에 따라 이윤추구가 가능한 고비용 진료에 집중하게 될 것이고, 이윤추구와 무관한 저비용 진료, 교육 및 연구분야는 관심 밖이 될 것이며, 의료서비스 가격이 전반적으로 인상돼 의료의 공공성이 심각한 해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치협 이재용 정책이사도 “1인 1개소법은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수행할 장소를 제한해 의료의 영리성 추구를 방지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으로 의료인 스스로 해당 조항에 깊이 공감하며,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이사는 “치협을 비롯한 의료인 단체들은 ▲1인 1개소법은 의료영리추구 방지를 위한 견제장치 ▲의료서비스는 국민 건강과 밀접한 서비스로 환자에 반드시 1대 1로 서비스 제공 ▲합법적 방법으로 네트워크병원의 장점을 취할 수 있음을 근거로 1인 1개소법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지난 5월 30일 대법원은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이름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대한 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환수처분에 대해 인정하지 않은 바 있다”며 “다만 1인 1개소법 위반에 대해서는 불법이라고 명확히 인정해 지난 2018년 대법원 판례에 이어 이 법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혔다”고 지적했다.

그는 “판결 이후, 불법 네트워크치과가 다시 살아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네트워크치과의 노출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같은 명칭의 브랜드를 사용하지 않고, 매각이 어려운 치과를 골라 ‘명의대여’ 방식으로 인수를 시작한 움직임이 포착됐다”며 “이는 의료법 제4조 제1항, 제33조 8항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건보공단의 요양급여 환수조치는 부당하다‘는 판결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 이사는 “헌재는 더 이상 판결을 미뤄서는 안 된다”며 “해당 조항에 대한 현 사회의 시류와 여론 및 입법부와 사법부 등의 입장, 무엇보다 조항의 적용을 받는 의료인의 목소리를 감안해 합헌이라는 명확한 판단을 내려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공동대표는 “1인 1개소 원칙과 사무장병원의 척결은 정부와 입법부 모두 공감하는 사항으로, 일관된 정책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며 “헌법재판소는 관련 법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수년간 계류 중에 있어 보건의료의 공공성 담보와 국민 건강권 보장 측면에서 조속한 합헌 결정이 이뤄져야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청구인 측은 직업의 자유 침해, 재산권 침해 등을 문제로 제기하고 있지만 의료인 1인의 다수 개설을 허용하면 진료행위 제공의 역량 범위를 초과해, 의료보조인력 등을 통한 위임진료의 제공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며 “의료업의 특성상 1인 1개소로 제한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대다수 네트워크병원 및 사무장병원들이 비급여 중심의 의료서비스에 치중하면서 불필요한 과잉진료를 유발하고 있다고 볼 때 오히려 국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문제라고 봐야할 것”이라며 “1인 대수 개설에 따른 무분별한 규모 확장 및 설비투자, 불법적 환자 유치, 과잉진료 등 영리적 목적의 병·의원 운영으로 인한 폐해를 감안하면 보건의료의 질서 체계 확립을 위해서라도 헌재의 합헌 판결은 조속히 이뤄져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건의료 제반 환경의 변화도 필요한데, 비급여 행위 통제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을 위주로 한 공공성 강화와 함께 의료민영화 정책 재추진 등 영리적 목적과 산업정책의 일환으로 보건의료를 재단하는 현 정부의 관점과 정책내용도 전면 재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1인 1개소법이라고 불리는 의료법 제33조 제8항을 포함, 의료법 제4조 제2항 등에 대해 오는 29일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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