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약사감시에서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행위와 환자 본인부담금 할인 등 약국 5곳이 적발됐다.
약사회는 “이번 단속에 걸린 약국이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추후 단속에 적발되면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의약품 판매가격 미부착 약국은 경고조치를 받았다.
약사회는 이번 감시로 적발된 약국의 행정처분은 보류했다. 회원들의 인식 전환과 반성을 이끌어 내기 위한 것.
약사회 관계자는 “국민들이 약사를 신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감시의 목적을 밝혔다.
이번 약사감시는 12월 말까지 전국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의약뉴스 박진섭 기자(muze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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