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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정신질환자 치료받을 권리 침해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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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정신질환자 치료받을 권리 침해 말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8.09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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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서구 정신병원 불허 규탄..."정부는 인식 개선 노력해야"
 

최근 인천시 서구 정신병원 개설과 관련, 해당 구청에서 개설 허가를 막은 것에 대해 “정신질환자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해선 안 된다”고 규탄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9일 인천광역시 서구청 앞에서 ‘인천광역시 이재현 서구청장 정신병원 개설 불법적 불허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앞서 인천시 서구청은 적법한 기준에 맞춰 개설신청이 된 정신병원 설립과 관련, 병원 개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항의 민원이 빗발치자 주민 안전과 세계보건기구(WHO) 병상권고기준 등의 제한 사유로, 지난 5일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을 불허한 바 있다.

서구청은 주민들의 항의로 인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세계보건기구에서 인구 1000명당 1개 병상을 권고기준으로 정했는데 서구에는 1,058병상이 있어 권고기준을 이미 초과했으므로 추가 시설을 배제한다며 불허사유를 설명했다.

실제 서구청은 불허사유로 ▲서구 의료기관 및 병상수급계획」에 따라 현재 서구의 정신의료기관 병상 수의 총량이 인구대비 과잉 상태임에 따라 정신의료기관 신규개설 배제 ▲해당지역이 공동주택, 학교, 학원 등이 밀집된 중심지역으로 중증 정신질환자에 의해 어린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에게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개인의 이익보다 지역 주민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필요가 더 중대하다고 판단 ▲시설조사 결과 병동 안 경보연락장치 미설치, 야간진료실·재활훈련실·조제실·의무기록실 및 급식시설 기준 미달 ▲의료폐기물보관실(지하 2층) 용도기준에 부적합 등 ‘정신건강증진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및 의료법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미비 및 용도 부적합을 명시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의료계에선 서구청의 결정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특히 서구청의 결정은 ‘막연한 주민들의 부정적 정서만으로는 병원 증설이 공공복리에 현저히 반한다고 볼 수 없으며,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 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기부할 수는 없다’는 최근 대법원의 판결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알려져 비판의 강도는 더욱 강해지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대집 의협회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신질환자들의 진료받을 수 있는 권리와 긴급하게 진료를 받아야할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선 정신병원들이 필요하다”며 “의사가 정단하게 치료할 수 있는 권리 역시 중요하기 때문에 고발과 행정소송으로 이어지기 전에 서구청장에서 적법하게 정신과병원의 개설허가를 승인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적법한 행위인 정신병원 개설허가 신청이 주민들이 반대하면, 기존의 법을 다 무시해도 되는 건가?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하는 이런 일들이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대한민국에서 벌어져선 안 된다”며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에 의협에서 문제제기를 한 것은 작게는 인천 서구의 정신과병원 개설 문제지만 더 크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의 자유민주주의 원칙, 국민의 기본권, 법치주의 원칙이 실현되고 있는지를 묻기 위해서이다”고 지적했다.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조순득 중앙회장은 “의료기관인 정신병원 개원과 관련해 지역마다 벌어지는 님비현상에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다”며 “일부 조현병 환자들의 강력사건을 이유로 정신질환자와 가족 등 600만명의 정신보건가족들이 도매급으로 매도되는 현실이 참으로 가슴이 아프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정신병원을 기피하면 환자들은 도대체 어디로 가야한단 말인가? 치료를 받지 않고 병이 깊어지면 그 책임을 누가 진다는 건가”라며 “정신질환자의 문제는 오히려 치료를 더 잘 받도록 치료 접근성을 높여야하는데 기피하려고만 한다면 이들을 어찌하란 말인가”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불법적이고 악의적으로 정신질환자를 매도하고 병원 개설에 훼방을 놓는 행위는 인권과 진료를 받을 권리 차원에서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아무리 지역이기주의 님비현상이 심하다고 해도 무조건적인 반대만은 멈춰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신병원 개설 반대자들에게 묻고 싶다. 지역사회에서 치료를 중단한 환자들이 거리를 활보하는 것이 좋은지,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며 재활의 길을 가는 것이 좋은지 답해달라”며 “오산에서 안민석 국회의원의 천인공노할 언행에 분개한데 이어 오늘도 억장이 무너지는 심경으로 이 자리에 섰다. 어쩌다 우리 사회가 이리도 비정하게 되었는지 돌아보면 가슴이 떨리고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신병원은 정신질환자만의 병원이 아니라 우울증, 불면증, 불안장애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손쉽게 찾아가는 병원이다.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닌가”라며 “서구청 소재 정신병원 개설을 불허하는 결정과 관련해 인권과 진료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파렴치한 행위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선언했다.

이번에 인천 서구청에 병원 개설을 신청했다가 개설 허가를 받지 못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제용진 원장도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제 원장은 “21년간 정신과 의사로서 열심히 환자를 돌봐왔다. 이번에 인천 서구에 나름대로훌륭한 정신병원을 개설하고 싶었다”며 “여러분들이 일단 생각하는 그런 이전의 병원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정신건강을 담당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동사무소를 찾아가 설명회를 하겠다고 하니 지역주민을 직접 찾아가라고 했고, 지역주민을 찾아갔더니 만나주지 않았다. 구의원들에게 설명하려고 했더니 이들도 모이지 않았다”며 “정신병원이 특별히 위험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고, 우리 주의에 있어야한다는 것도 알고 있음에도 왜 그런 건가”라고 질타했다.

그는 “대한민국 대법원보다 더 무섭고, 그 위에 있는 것인 지역주민들의 민원인 건가? 헌법보다 위에 있는 게 떼법인가”라며 “지역주민들을 탓하고 싶지 않다. 왜 정부에서 정신병원이 위험하지 않고, 이 지역의 정신건강을 위해 필요한 시설이라는 설명하지 않는 건가”라고 일갈했다.

제 원장은 “의사로, 정신과 전문의로서 정신병원을 열지 못하게 하는 나라에 왜 있어야 하는가? 하지만 내 조카 중 나를 보고 의사가 된 아이들이 있고, 그 아이들을 볼 면목이 없어 끝까지 가기로 했다”며 “내 개인의 문제일 수 있지만 이번 일은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고, 의사의 진료권, 환자의 치료권 등 기본적인 권리를 무시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이 끝난 후, 최대집 회장은 이재현 구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최 회장은 “인천시 서구 관할 구역에 적법한 시설기준을 갖추어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신청한 아너스병원에 대해, 이재현 구청장이 관내주민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개설허가를 불허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구청장이라는 직권을 남용해 지역사회에서 성실하게 의사 직을 수행하고 있는 국민에게 명백하게 위법한 처분을 내린 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결코 용인될 수 없으며,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정신질환자를 위한 국가적인 인식개선에 역행하는 반인권적인 자치행정이 아닐 수 없다”면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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