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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의원 “본질은 위법·부당 병원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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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의원 “본질은 위법·부당 병원 설립”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6.25 06:4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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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 논란에 입장 표명...의협은 1인 시위ㆍ검찰 고발...

최근 경기도 오산 정신과 병원 개설과 관련, ‘일개 의사’, ‘3대 재산 털겠다’ 등 강경한 발언을 쏟아낸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에 대한 의료계의 공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태의 본질은 ‘의료인의 위법·부당한 병원 설립이 문제’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앞서 경기도 오산시는 소아청소년과·내과·정신건강의학과·신경과 등 4개 과목 140병상(정신과 폐쇄 병상 126개, 개방 병상 14개) 규모의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을 허가했다.

해당 병원 부원장은 의료기관 개설 허가 이후, 개원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고, 지난 18년 동안 개설해 온 정신건강의학과의원도 폐업신고를 마쳤다.

문제는 주민들의 반발이 시작된 것. 주민들은 “의견 수렴 절차도 없이, 사실상의 정신병원인 의료시설 개설을 허가했다”며 항의했고,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의료시설에 반대하는 비대위도 구성했다.

그러자 지역구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오산시가 이미 허가한 평안한사랑병원의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개설 허가에 대한 시정명령을 요구했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 제11조 제2항 별표4에 따르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입원환자 60명당 1명을 두게 돼 있다. 오산시는 평안한사랑병원 정신과 병상 개설 허가 당시, 입원 환자를 기준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숫자가 충족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2008년 유권해석’을 들어 전문의 숫자는 입원 환자가 아닌 병상 수에 따라야 한다며 전문의 추가 충원을 명령했다. 이미 허가를 마친 의료기관에 대해 11년 전의 유권해석을 들이대며 ‘시정명령’을 내린 것.

 

이런 가운데 지난달 17일 열린 C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주민 공청회에서 문제의 ‘막말’이 쏟아져 나왔다. 특히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인 안민석 의원은 “소송이 들어오면 병원장은 일개 의사로서 한 개인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강경한 발언들을 쏟아냈다.

안 의원은 “정당하지 못한 일개 의사 한 명이 어떻게 대한민국 정부와 오산시를 상대로 이길 수 있겠는가”라며 “병원장은 삼대에 걸쳐가지고 자기 재산 다 털어놔야 된다. 이게 말이 되냐, 소송하라고 해라.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발언했다.

안 의원의 발언이 알려지자, 의료계에선 즉각 반발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지난 19일 국회 앞에서 안 의원의 발언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최 회장은 “의협이 안민석 의원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것은 크게 2가지로, 하나는 병원장에 대해 심각한 막말과 협박을 했다는 것. 다른 하나는 국회의원직을 이용해 병원 개설 취소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라며 “막말과 협박행위에 대해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국민 사과와 국회의원직 사퇴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 회장은 지난 20일 안민석 의원을 경기도 오산 세교지역 정신병원 설립 허가 및 취소 과정에서 직권 남용을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고소장에서 최 회장은 “해당병원의 개설 및 법적, 행정적 불복절차와 관련해 정당한 권리행사를 할 수 없도록 방해했다”며 “오산시장 및 보건복지부 장관의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규에 따른 적법한 행정업무 절차를 무시한 채 지극히 이례적으로 병원개설 허가 취소절차를 진행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안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를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계의 공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태의 본질은 ‘의료인의 위법·부당한 병원 설립이 문제’라는 지역주민의 의견이 제기됐다.

‘세마역 정신과 폐쇄병상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4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안은 의료인의 위법·부당한 병원 설립으로 발생한 문제이며, 오산시민은 해당 의료인 및 관계관청의 위법·부당한 행위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해당 병원이 설립한 곳은 오산세교지구 택지개발 사업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의하면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의 용도로서 사용할 수 없는 곳임에도 법규상의 제한을 회피하고자, ‘일반병원’으로 위장한 ‘정신병원’을 개원했다는 게 비대위의 설명이다.

비대위는 “오산시민은 오산시청 및 오산시민 모두를 기만한 A씨의 이런 행위가 위법·편법·부당한 행위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으며, 이러한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병원의 인허가 및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관할지자체와 정부에 조속한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병원 설립 및 운영의 주무관청인 보건복지부에 본 사안에 대한 즉각적이고 대대적인 조사 및 대책 수립을 촉구한다”며 “이번 사안과 관련해 그 누구도 더 이상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상식과 원칙, 적법한 절차와 방법으로 철저히 조사해 바로 잡아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도 지난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사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표명했다.

안 의원은 “의협의 일방적인 주장과 비난을 인내해왔지만, 오산 시민을 생각하면 더는 침묵할 수 없다”며 “의협은 이 병원의 개설과 운영이 제대로 된 것인지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올해 4월 오산시 대규모 아파트 단지 한가운데, 126병상의 폐쇄병동이 포함된 정신병원이 개설허가를 받았다”며 “병원이 폐쇄 병상을 갖춘 사실상 정신병원임에도 일반병원으로 설립허가를 신청해 받은 것으로, 오산시는 격리병원 설치를 제한하고 있어 편법적 경로를 택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복지부는 오산시의 요청으로 해당 병원의 설립근거와 설립허가가 적정했는지를 검토했고, 이 과정에서 설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유권해석했다”며 “따라서 복지부는 오산시가 해당 병원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라고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오산시의회는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병원설립 허가과정에 상당한 문제가 있으며 ▲환자 입·퇴원에서 의료법 위반 정황이 있고 ▲이중 병원을 운영한 여러 가지 증거가 있다고 결론냈다는 게 안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오산시 보건소는 자체점검을 통해 ▲이중 병원 설립운영 의혹 ▲의료법 위반행위 발견 등 의료기관 부적정 운영에 대한 각종 증거와 증언을 복지부에 제출했다.

안 의원은 “병원 측은 자신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고 결코 물러설 수 없다고 협의조차 거부했다”며 “주민들과 함께 하며 병원설립 문제를 협의해왔고, 그 과정에서 병원 측의 안하무인식 태도와 대처에 대해 분개해 감정적 토로를 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안민석 의원은 “병원 측은 이를 녹취해서 의협을 끌어들여 마치 문제가 없는 병원을 오산시민과 오산 국회의원이 압박하는 것으로 호도하고 고소에 이르기까지 했다”며 “병원취소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다. 관계부처와 수사기관도 조속히 결론을 내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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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랑 2019-06-25 12:18:10
민석아
너같은 인간이랑 같은 하늘에 있다는 게 참으로 부끄럽다
더불어민주당 빨갱이들아
니들 세상이 되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냐
해찬아 니들 전부 북으로 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