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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에게 정신질환자 진단·보호 의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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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에게 정신질환자 진단·보호 의무 부과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9.06.25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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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법안 발의...“경찰이 요청하면 따라야”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의무를 강화하는 법률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윤재옥 의원(사진, 대구 달서구을)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경찰관이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해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등에게 진단과 보호의 신청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요청을 받은 의사가 이에 따르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 윤 의원은 이처럼 법 규정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탓에 경찰관의 진단 요청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비율이 높은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정신질환자에 의한 사건 발생 시 가장 먼저 현장에 출동해 대응하는 1차 수사기관은 경찰”이라면서 “그런데 최근 진주에서 발생한 방화 및 살인사건에서 드러났듯이 경찰이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경찰은) 정신질환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해 보다 효과적인 사건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윤재옥 의원이 마련한 법률개정안에서는 경찰관이 정신질환으로 자타해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해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게 진단과 보호를 요청한 경우, 요청을 받은 의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규정했다.

또, 자타해 위험이 큰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이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에게 그 소속 직원이 신고 현장에 동행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포함했다.

이밖에도 개정안에는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해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끼치는 행동으로 입원 등을 한 사람이 퇴원할 경우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퇴원 후 치료가 중단되면 증상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면 그 사실을 관할 경찰서장에게도 통보하도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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