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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안민석 의원 국회 윤리위 제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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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안민석 의원 국회 윤리위 제소 요청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6.25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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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회장 5개 정당 방문...3일간 2만4000여명 서명 받아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25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5개 당사를 방문해 안민석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4조(직권남용)에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안 의원은 경기도 오산 세교지역 초등학교 인근에 설립된 정신병원의 운영허가를 반대하고 있는 주민들의 공청회에 참석해 병원장에게 ‘일개 의사로서 감당할 수 없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 ‘병원장은 3대에 걸쳐 재산을 다 털어놔야된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안 의원이 이 정신병원의 설립 허가 및 취소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와 오산시에 압력행사를 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게 의협 측 주장이다.

이에 최대집 의협회장은 국회 앞에서 안 의원을 규탄하는 1인 시위는 물론 ‘직권 남용’을 이유로 검찰에 고발까지 진행한 상황이다.

지난 3일간 안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여 약 2만4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25일 각 정당을 방문해 윤리위 제소를 촉구한 것.

의협은 각 정당에 전달한 공문을 통해 “문제가 된 막말, 직권남용 등 안 의원의 행위는 법을 준수하고, 입법 권한을 부여받은 의원으로서의 직분과 법치국가를 만들어나가야 할 지위를 망각하고 이를 남용해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와 개인의 자유 및 권리 보호를 외면하는 행위로서 상기의 법률 및 국회 윤리규범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각 정당 방문을 다녀온 최대집 의협회장은 안 의원이 국회의원을 즉각 사퇴해야하는 이유로 막말과 협박성 발언, 부당한 압력 행사, 환자의 건강권 부정 등 세 가지를 손꼽았다.

최 회장은 “안 의원의 발언과 행태는 도저히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라며 “여러 정당들이 중지를 모아 반드시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고 국회의원직에서 제명하는 게 옳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정신병원을 혐오시설로 폄훼하고 환자 치료받을 권리 부정한 국회의원은 제명해야한다”라며 “안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해 규정에 따라 엄중한 심판을 내려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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