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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FTC, J&J 레미케이드 반경쟁 혐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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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FTC, J&J 레미케이드 반경쟁 혐의 조사
  • 의약뉴스 이한기 기자
  • 승인 2019.07.31 1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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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계약관행 때문...바이오시밀러 경쟁 방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존슨앤드존슨의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제 레미케이드(Remicade) 계약 관행이 독점금지법을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존슨앤드존슨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올해 6월에 연방거래위원회로부터 소환장과 유사한 민사조사요구서(civil investigative demand, CID)를 발부받았다.

이는 존슨앤드존슨이 보험회사와 맺은 계약이 레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 판매를 방해하는 반경쟁적 행위에 해당하는지 조사하기 위한 것이다.

존슨앤드존슨의 레미케이드는 1998년에 첫 승인된 생물의약품으로 류마티스관절염, 판상건선, 크론병, 궤양성대장염 등 다양한 질환에 대한 치료제로 사용된다. 올해 2분기 레미케이드 매출은 11억7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미국에서 셀트리온의 레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를 인플렉트라(Inflectra)라는 제품명으로 판매하고 있는 화이자는 2017년에 존슨앤드존슨이 건강보험회사와 맺고 있는 계약이 반경쟁적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화이자에 의하면 존슨앤드존슨은 보험회사가 레미케이드를 우선하도록 하기 위해 보험회사에 지불하는 리베이트를 이용했다.

화이자 측은 존슨앤드존슨이 주요 차별화 요소인 가격을 놓고 경쟁할 수 없도록 하는 불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플렉트라의 평균판매가격은 레미케이드에 비해 22% 낮지만 미국 내 레미케이드 판매량과 점유율은 경쟁시장에서 발생해야 하는 상당한 수준의 하락을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화이자도 지난달에 연방거래위원회로부터 CID를 발부받은 상황이다. 화이자는 바이오시밀러 시장 경쟁에 대해 조사하려는 연방거래위원회의 결정이 중요한 단계이며, 이러한 조사가 탄탄하고 경쟁적인 시장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존슨앤드존슨 측은 어떠한 불법 행위도 저지르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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