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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특구 원격의료 추진에 의협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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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특구 원격의료 추진에 의협 강력 ‘반발’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7.25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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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탄 기자회견...박영선·박능후 장관 사임 요구
 

강원도 격오지의 만성질환자 중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 추진이 수면 위로 떠오르자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24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세계 최초로 규제에서 자유로운 지역을 선정, 혁신 기술 테스트는 물론 관련 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규제자유특구 7곳을 발표했다.

특구 지역은 디지털헬스케어를 담당하는 강원, 스마트웰니스를 담당하는 대구, e-모빌리티를 담당하는 전남, 스마트안전을 담당하는 충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을 담당하는 경북, 블록체인을 담당하는 부산, 자율주행을 담당하는 세종시 등이다.

특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규제 제약 없이 신기술 개발, 새로운 사업진출의 기회를 갖게 된다.

특히 디지털헬스케어를 담당하는 강원도(원주시, 춘천시)의 경우에는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특례가 부여되며 지역 격오지의 만성질환자 중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1차 의료기관에서 원격으로 모니터링 및 내원안내, 상담·교육, 진단·처방을 하는 게 가능해진다.

다만 환자가 원격으로 의사에게 진단·처방을 받을 경우 환자 쪽에 방문 간호사가 입회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이에 지속적으로 원격의료를 반대해왔던 대한의사협회는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의협은 25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규제자유특구 원격의료사업 추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최대집 회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7월 24일 강원도 규제자유특구지역에서 원격의료가 시작됨을 알리며, 이는 향후 광범위하게 확산될 것임을 암시했다”며 “지난해 8월, 의료영리화 및 상업화의 문제, 수반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기 허용 문제 등에 대한 우려로 국회는 보건의료분야를 제외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안’을 개정입법한 바 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정부 여당은 당시 원격의료를 산업 육성의 도구로 삼지 않는다는 데 당정청이 입장정리를 끝냈다”며 “이는 복지부는 물론 재정부처와도 합의를 끝낸 사안이고, 다른 목소리가 나올 수 없다 단언한 바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불과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총선을 앞둔 지금, 성과에 목마른 정부는 과거에 스스로 내세웠던 모든 주장에 반하는 원격의료정책을 의료계의 의견은 완전히 무시한 채 시작함을 선언했다”며 “1년 전 국민을 위해 반대한다던 정책을, 이제는 국민을 위한다는 핑계로, 국민의 건강권을 볼모로 삼아 산업육성을 위해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회장은 “대한민국 의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의해 좌지우지 될 만큼 일관된 정책없이 정치적으로 이용됐다”며 “복지부는 의료의 문제에 대해서 조차 중소벤처기업부의 들러리가 될 만큼 허수아비가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복지부는 원격의료에 반대한다면서도 여론의 눈치만 보며 대한민국의 의료가 무너지는 것을 방관하고 있다”며 “불합리한 의료제도에 좌절하고, 동료의 억울한 구속과 죽음에 눈물 흘린 대한민국 의사들의 가슴에 불을 지른 이번 원격의료의 시작에 13만 의사 회원은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최 회장은 이번 원격의료 사업에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는 의원급 의료기관들에 대한 징계는 의협 정관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전했다.

이어 그는 “신청한 의원급 의료기관들은 해당 사업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해당 사업에 신청했다면 당연히 정확한 정보를 제공했을 때 해당 의원급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사들도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중으로,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은 강원도의사회, 원주시의사회, 춘천시의사회 집행부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라며 “이 사업에 관계했던 의사 한 두 명이 이 정보 일부를 접했다는 것을 확인했는데 어느 정도까지 했는지는 사실관계는 조사를 해봐야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한 최 회장은 “이번 사업을 시행하는 강원도에 대한 항의는 큰 의미가 없다. 각 지자체에서 규제자율특구를 신청했다고, 결국 의료의 큰 원칙, 기존 실정법에 따른 허용 여부는 중앙부처의 책무”라며 “이번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위원회가 잘못된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현 문재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는 것이 가장 큰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대집 회장은 이번 정부의 원격의료 선언은 13만 의사회원들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규정했다.
그는 “국민의 건강을 주판질 한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 무능한 방관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의 사임은 우리 요구의 시작”이라며 “의협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이 전쟁에 임할 것임을 엄숙히 선포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해당 지역 회원들에게 원격진료가 불가함을 광범위하게 홍보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회원이 없도록 만들고, 시범사업 자체가 시행될 수 없도록 적극 회원들에게 홍보하겠다”며 “원격진료 사업은 의료법을 정면 위반하고 있다. 의료법위반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두 곳에 검률 검토를 의뢰했다”고 전했다.

그는 “결과가 나오는 대로 위법적인 정부 정책을 취소시킬 수 있는 법률적 대응을 강력하게 해나가겠다”며 “현재 의협은 잘못된 의료제도의 정상화를 위해서 전국의사 총파업을 예고했고, 선결과제로 ▲문재인케어의 전면적 정책 변경 ▲진료수가 정상화 ▲한의사들의 의과 영역 침탈행위 근절 ▲의료전달체계 확립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의료에 대한 국가재정 투입 등 6가지를 제시했는데 오늘 원격진료 절대 불가라는 선결과제를 추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조만간 전국의사대표자대회, 시도의사회장단 회의, 각 직역 대표자대회를 열 것이고, 전국의사 총파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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