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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 활용 폐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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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 활용 폐기해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2.19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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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추진 지적…의료영리화 시발점 될 것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ICT분야 규제 샌드박스 1호로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서비스’를 조건부 실증특례를 부여하자 의협이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최근 성명을 통해 국민건강 도외시하는 ‘ICT 규제샌드박스’를 철회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서비스 자체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고려치 않고 비용 부담만 가중되는데다 민간기업의 이익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게 의협의 반대 이유다.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서비스’는 의료기기업체 휴이노와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이 실증특례 신청을 한 것이다.

의사가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착용한 심장질환자로부터 전송받은 심전도 데이터를 활용해 내원 안내 또는 1~2차 의료기관으로 전원 안내까지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의협에서는 이 같은 방식이 결국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복지부에서 기계적으로 전원만 안내하는 것이기에 원격의료가 아니라는 점을 해명했지만 결국 의사가 심전도를 판독하고, 의학적 소견이 바탕이 된 원격의료라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의협은 “환자가 내원 요청 사유를 문의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경우 의학적 판단과 설명이 반드시 필요한데 복지부가 이 과정에서 의사의 소견도 없이 기계적으로 전원 안내만 하겠다는 것이 제대로 된 해명인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복지부에서 심장환자의 심전도 데이터를 의사가 24시간 모니터링하지 않고 축적된 데이터를 일주일에 한 번 확인해 단순 내원을 안내한다는 점도 문제라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의협은 “예를 들어 흉통 등이 발생한 환자의 경우 진단 및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게 될 수도 있다”며 “기기의 오류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도 누가질 것인지도 문제로, 결국 환자는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고, 상태가 더욱 악화되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의협은 서비스에 이용될 장치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위해 IRB(의학연구심의위원회)의 승인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증을 거쳐야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의협은 “이번 심의 과정을 보면 정부가 실질적인 논의과정에 철저히 의료계를 배제해 심장질환자에 대한 의학적 판단 및 서비스의 의료적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말했다.

또 의협은 “정부는 사실상 의료를 민영화, 상업화하기 위한 원격의료를 포함한 의료영리화 정책추진을 중단해야한다”라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정부의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깊이 고민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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