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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진료의뢰서 법적구속력"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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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진료의뢰서 법적구속력" 있어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6.27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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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전달체계 개선 방향 기자회견...1차 기관이 게이트 키퍼 역할 해야

의료계의 숙원 사업 중 하나인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대해 최대집 회장(사진)은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을까? 최 회장은 1차 의료기간이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고, 진료의뢰서가 없으면 상급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없도록 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지난 26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의료계 주요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 회장은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 활동에 관해 ▲의협 주요 회무 중 상임이사 증원·증원을 통한 효율적 회무 위해 ▲의사면허기구 설립 위한 북미 단기연수단 해외 출장 관련 ▲안민석 국회의원 막말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최 회장은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입장을 밝혀 달라는 질의에 대해 “이는 매우 어려운 문제로 의료계 내에서도 합의된 안이 없다”며 “의료전달체계 개선은 사회보험으로서 의료보험을 유지하고 있는 영국과 같은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봐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런 나라들은 이런 나라들에선 의료기관의 기능과 역할이 병의 중등도에 따라 나뉘어져 있고, 환자가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무분별하게 동네 의원급 의료기관부터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까지 이용하도록 놔두지 않는다”며 “환자들의 객관적인 의료수요에 따라 기능별 의료기관에서 적절하게 진료를 받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구축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선 환자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진단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1차 의료기관이 게이트키퍼 역할을 해야한다는 게 최 회장의 설명이다.

최 회장은 “이런 의료전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1차 의료기관이 게이트 키퍼 역할을 해야한다. 중증외상 등 예외적인 상황이 아닌 이상 1차 의료기관을 방문하고, 의사의 객관적 판단에 따라 상급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진료의뢰서가 없어도 진료비만 더 내면 상급병원에서 자유롭게 진료받을 수 있다”며, “진료의뢰서에 강한 법적 구속력을 부여해야 진료의뢰서가 없으면 진료자체가 안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대집 회장은 1차 의료기관의 질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우리나라 1차 의료기관의 수준이 상당히 높다”며 “1차 의료기관에서 중증질환을 진단 못해 환자에게 큰 피해를 입힌 사례가 소수 존재하지만 1차 의료기관에서 중증질환을 조기에 발견하는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대학병원으로 간다고 해서 중증질환을 더 빨리 진단하고 건강하게 오래 산다고 볼 수 없다”며 “1차 의료기관은 종합적인 진단을 하지만 대학병원은 특정과만 다니기 때문에 병력 청취도 하지 않아 중증질환을 놓치는 사례가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환자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은 1차 의료기관에서 이뤄져야 하고 상급병원에서는 특정 질환에 대해 집중 관리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선 1차 의료기관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진료하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무리 의술이 뛰어나고 의학적 지식이 풍부하다고 해도 짧은 시간 환자를 봐서 정확한 진단하기는 힘들다”며 “진료비가 정상화 됐을 때, 한 환자에 대해 충분히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40대 집행부,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가 만들어내야할 목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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