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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의혹 관악구醫 전 회장,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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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의혹 관악구醫 전 회장, 집행유예 선고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6.07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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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8월·집유 2년...사회봉사 120시간
 

기금 전용, 유령직원 등 횡령 의혹을 받은 관악구의사회 전 회장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5일 업무상 횡령으로 기소된 최낙훈 전 관악구의사회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최 전 회장에 대한 사건은 지난 2015년 2월 26일 42차 정기총회에서 시작됐다.

당시 관악구의사회 박찬문 감사는 최 전 회장과 관련해 의권쟁취투쟁위원회 기금 전용과 유령직원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2014년 일반회계 결산서에 의쟁투 기금 1500만원이 유입돼 있고, 시무직원의 월급여 150만원(연 1800만원)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다고 지적한 것.

감사로부터 해명을 요구받은 최 전 회장은 의쟁투 기금 1500만원을 일반 회계로 무단 전용한 데 대해선 “총회자료집에 모두 나와 있다”고 해명했고, 사무직원에게 지급했다는 급여 1800만여원에 대해선, 총회 후 증빙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당시 총회 참석자들은 전임 집행부와 새 집행부가 자료 증빙 문제를 논의한 후 2015년 3월 중 임시총회를 열어 예·결산(안)을 심의하기로 했다.

약 한 달 뒤인 3월 19일 임시총회를 열었지만 최 전 회장은 약속과 달리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결국 회원들은 관악구의사회 회원들은 최 전 회장을 배임 및 횡령 혐의로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또, 회칙에 의해 자동으로 추대되는 최 전 회장의 명예회장 자격도 박탈했다.

최낙훈 전 회장에 대한 관악구의사회의 고소는 지난 2015년 4월경에 이뤄졌다.

그해 12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고, 의사회는 2016년 1월 9일 서울지방검찰청에 항고했다. 결국 검찰은 2016년 10월 17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최 전 회장을 고소한 뒤, 3년여 동안 재판을 진행해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재판장은 “문제의 직원 A씨에게 급여를 지급했다는 어떠한 증거가 없고, 매월 10만원을 가져가 개인용도로 총 1800만원을 사용한 죄가 인정된다”며 “업무상과실치상죄 외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으므로 징역 8월에 처하고, 다만, 2년 간 집행을 유예한다. 12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내린다”고 선고했다.

이어 재판장은 “집행유예 기간 중 금고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집행의 유예가 취소되고 징역이 실행된다”며 “사회봉사를 불성실하게 하거나 위반하면 징역이 실행된다”고 단서를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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