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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휴대용 X-Ray 판례 유무 두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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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휴대용 X-Ray 판례 유무 두고 공방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5.15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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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용 "법적 공백" 주장...대법원은 "무면허 의료행위"
▲ 한의협 최혁용 회장.

13일 한의협 회장의 10mA/분 이하 저출력 휴대용 X-Ray와 관련된 발언들이 의료계의 맹렬한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휴대용 X-Ray의 한의사 사용과 관련, 법적·행정적 공백이 있다는 발언에 대해선 지난 2011년 대법원 판례를 예로 들며 ‘이미 판례가 존재한다’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지난 13일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한의사 의료기기(혈액분석기·X-Ray) 사용 확대 선언’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의협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 운동을 주도해나갈 ‘범한의계 대책위원회(위원장 방대건 한의협 수석부회장) 출범 ▲범대위를 중심으로 ’혈액검사‘와 ’X-Ray‘ 활용 운동을 우선 전개한다는 소식을 전했다.

특히 10mA 이하의 저출력 휴대용 X-Ray와 관련해 최혁용 회장은 “휴대용 X-Ray에 대한 한의사 사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특별한 규정이 없다. 법적인, 행정적인 공백이 있는 상황”이라며 “포터블 X-Ray 사용조차 많은 사회적, 법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지만, 한의협은 한의사가 추나요법을 위해 포터블 X-Ray를 사용하는 것이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근거를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X-Ray 사용과 관련된 교육에 대해 “추나요법 시행하기 위한 기본 교육에 들어가 있고, 행위 정의에도 들어가 있다”며 “추나요법과 관련된 진단 해석 방식은 기존 일반 진단 방식과 다르다. 일반적인 정형외과, 내과 의사들이 X-Ray를 보는 것과 다르게 해석한다”고 전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최혁용 회장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라는 게 의료계의 지적이다. 특히 10mA 이하 저출력 휴대용 X-Ray를 한의사가 사용한 것에 대해 특별한 규정이 없다는 최 회장의 발언에 대해 이미 2011년 대법원 판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1년 대법원에서는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를 이용해 성장판 검사를 하다 무면허 의료행위로 기소된 사건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결한 바 있다.

당시 판결문에서는 “10mA/분 이하의 것은 안전관리 규칙에서 정한 각종 의무가 면제된다 하더라도, 그 의무가 면제되는 대상은 종합병원·병원·치과·의원 등 원래 안전관리책임자 선임의무 등이 부과돼 있는 의료기관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이를 근거로 한의사가 10mA/분 이하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대한영상의학회와 함께 한의협 기자회견과 관련된 성명을 통해 “한의협 회장의 이번 주장은 대법원의 판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으로, 법치국가의 기간을 흔드는 중요한 위반행위”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전임 한의사 협회장이 해부학적 지식이 거의 필요하지 않는 골밀도 검사기 시연에서 검사 시행 오류 및 검사 해석 오류를 보인 바를 감안할 때 해부학적 지식, 방사선 물리학과 방사선 방어 등 다양한 지식이 필요한 휴대용 엑스선 장치를 한의사들이 사용할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질 지는 자명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의료계 내에선 저출력 X-Ray로 무엇을 할 수 있느냐는 의문과 함께 이 또한 방사선 기기이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 한방대책위원회는 “한의협 회장은 10mA 이하 저선량 방사선 발생기기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하다”며 “척추와 같은 인체의 깊은 부분까지 골격구조를 재연할수 있는 영상을 얻으려면 적어도 200mA 이상의 전류가 순간적으로 방사선 발생장치에 흘러줘야 우리가 원하는 양의 방사선을 얻을 수 있고 이것에 의해서만이 척추의 영상이 비로소 의사가 판독할 수 있는 정도의 해상도로 구현되게 된다”고 밝혔다.

정형외과의사회 한방대책위원회는 “이런 양의 방사선이 인체에 조사가 되려면 반드시 격리 차폐된 공간에서 방사선 지식을 전문적으로 공부해 관리가 가능한 의학적 전문가들에 의해서만이 허용돼야한다”며 “휴대용 엑스레이 기기는 아주 제한된 특별하게 필요한 상황에서만 사용돼야 하고, 진단용 방사선 영상은 그 피폭이 환자 이외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휴대용 영상장치가 무엇을 의미하는 진단기기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채 기자회견을 하는 한 단체의 장에 우리나라 국민건강을 맡긴다는 게 걱정된다”고 꼬집었다.

또한 한 의료계 관계자는 “최혁용 회장의 발언은 추나요법을 하기 위해선 X-Ray를 봐야한다는 의미인데, 그렇다면 지난 1년간 진행해온 추나요법 시범사업을 엉터리로 진행했다는 의미가 아닌가? 한의협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추나요법을 포기해야한다”며 “이는 의료일원화에 대해 머뭇거렸던 복지부의 책임이 크다. 책임감독이 있는 복지부와 한의약정책과는 이에 대한 책임져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최혁용 회장이 추나요법과 관련된 진단 해석 방식은 기존 일반 진단 방식과 다르다면서, 일반적인 정형외과, 내과 의사들이 X-Ray를 보는 것과 다르게 해석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말도 안 된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모 개원의사회 임원은 “의료라는 건 과학으로, 어떤 현상이나 결과물을 봤을 때 모든 전문가가 똑같은 결론을 내리는 게 과학이다. X-Ray 하나를 보고 자기네들은 이런 걸 다르게 본다고 말하는 거 자체가 과학이 아니다”며 “골절된 X-Ray 화면을 보면 우리나라 의사, 미국 의사, 아프리카 의사가 보든, 정형외과가 아닌 일반 의사가 봐도 똑같은 결론을 내린다”고 밝혔다.

이 임원은 “똑같은 X-Ray를 두고 자기네들은 다르게 본다는 말 자체는 과학이 아니라는 의미”라며 “ 어떻게든지 의료기기를 써보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이는 스스로가 과학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발언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도 “다를 수 없다”며 “X-Ray를 보겠다는 건 미국 카이로프랙틱에 근거한 것인데, 학문 자체가 X-Ray 기반으로 하고 있지 않다. 정확하게 보는 거랑 무슨 상관인가”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한의협의 의료기기 사용 선언에 대해 적극 대처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의협 박종혁 홍보이사겸대변인은 “저출력 X-Ray를 사용한 한의사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있음에도 변호사 출신인 최혁용 회장이 이를 몰랐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최 회장은 저출력 X-Ray나 혈액검사기를 이용해 관련 데이터를 모으겠다고 하는데, 이는 전 국민을 상대로 임상시험을 하겠다는 뜻으로 상식 이하의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협회는 국민 건강을 위해서라도 한의협 회장의 발언과 의료기기 사용에 적극 대처해나갈 것”이라며 “의료기기는 의사의 손에서만 국민 건강을 위해 사용되는 도구이지, 잘못된 손에 들어가면 국민 건강에 해를 끼치는 흉기가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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