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7 06:51 (토)
외화벌이한다던 유디치과, 미국서 불법 망신
상태바
외화벌이한다던 유디치과, 미국서 불법 망신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5.10.07 16: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치협, 미국 자료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일부 제출

미국 캘리포니아 주 치과면허국과 주 검찰이 한국의 네트워크 치과병원인 유디치과의 미국 내 불법 영업에 대해 강도높은 조사를 벌여 법원에 정식 기소했다고 모 언론매체에서 보도한 바 있다.

여기에 치과면허국은 현재 유디치과 미국법인에서 근무한 한인 치과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위생사 등 수십여 명을 상대로 내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미주한인치과의사협회 윤리위원회가 6일(현지시간) 공개한 캘리포니아 주 치과면허국과 주 검찰의 법원 기소장에는 유디치과 설립자인 김모 씨가 미국 내 유디치과 병원들의 실소유주로 적시돼 있다.

미국 치과의사 면허가 없는 김 씨가 로스앤젤레스(LA)를 비롯해 캘리포니아 남부에서 유디치과 병원들을 세우고 한인 치과의사들을 '바지 원장'으로 고용해 불법 영업을 했다는 것이다.

앞서 주 치과면허국은 2011년 9월 김 씨가 미국 LA와 플러턴, 가든그로브, 어바인, 노스리지 등 한인 밀집지역에서 유디치과 병원을 불법적으로 소유·운영하고 있다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조사에 나섰다.

캘리포니아 주 의료법에 따르면 치과의사 자격증을 취득한 의사만이 치과병원을 운영할 수 있으며, 치과의사가 병원 여러 곳을 소유하더라도 병원 당 진료시간이 40%를 넘어야 한다.

치과면허국은 조사를 통해 김 씨가 한인 치과의사들을 내세워 프랜차이즈(가맹점) 형태로 병원을 운영한 사실을 밝혀내고 치과 진료행위와 광고 활동을 중지할 것을 명령했다.

실제로 한인 치과의사 A씨는 조사에서 자신이 2012년 병원 설립 당시 자본투자를 하지 않았고, 김 씨의 요청에 따라 LA를 비롯한 유디치과 5곳의 '오너'가 됐다고 시인했다.그는 이어 2012년 12월부터 5개 병원에서 자신의 명의로 영수증을 발행했으며, 김 씨와 공동 예금계좌를 개설했으나 그 계좌에 전혀 입금하지 않았고 5개 병원을 운영한 대가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번에 치과의사 자격 박탈 및 정치 처분을 받은 의사들은 대부분 미국 현지에서 치과대학을 나온 지 3년차 이하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그동안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최남섭)는 미주한인치과협회(회장 김필성)와 지난해부터 해당 네트워크그룹에 대해 지속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며, 양 국가 차원에서 공동대응 전략을 준비해 왔었다.

이번 유디치과의 기소는 지난 3월중에 결정이 된 것으로 최근 기사화된 것이다.

최남섭 회장은 지난 2월 미국에 출국했을 당시, 재미한인치협 임원진을 만나 주 치과면허국의 결정사항과 경찰에서 기소의견이 있었음을 확인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는 지난 5월 유디 본사와 계열사 2~3군대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여 지금까지 수사를 활발하고 면밀하게 진행이 조사 중에 있는데 치협은 미국법인 유디치과에 대한 관련 자료를 입수해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일부 제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