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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vs유디치과 업무방해 손배訴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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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vs유디치과 업무방해 손배訴 항소 ‘기각’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5.09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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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350만 원 배상...원고 일부승소 판결 유지
 

치협과 유디치과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이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 원고인 유디치과의 일부 승소를 선고한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

네트워크 형태로 운영되는 유디치과가 위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치협이 유디치과의 지점 운영을 방해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고등법원은 9일 유디치과 지점을 운영했거나 운영 중인 의사 A씨 등 10명이 대한치과의사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 피고에게 300~350만원씩 지급하라고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유디치과는 의사 개인 명의로 각자 병원을 개설해 진료하지만 하나의 브랜드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네트워크 치과로, 그동아 대량 공동구매로 기자재를 싸게 구입하는 등 치과 치료비용을 낮추면서 치협과 갈등을 빚어왔다.

A씨 등은 “치협이 2011∼2012년 유디치과가 치과 전문 주간지에 구인 광고를 싣지 못하도록 하거나 협회 구직사이트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유디치과에 치과 재료를 공급하지 못하도록 업체를 압박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며 “치협의 업무방해 행위로 업무에 차질이 생겨 각 지점의 매출이 감소하고 부정적 이미지로 환자의 신뢰까지 잃게 됐다”면서 각 3억씩, 총합 30억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치협은 “유디치과가 허위·과장광고와 과잉진료, 무면허 의료행위, 발암물질 사용 등 위법 행위를 저질렀고, 그 정도가 중대해 사회통념상 보호할 가치가 없는 업무이므로 업무방해의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공정거래법상의 사업자단체인 치협은 그 구성사업자인 김씨 등의 유디치과 지점 운영업무 관련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A씨 등이 의료법상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유디치과의 위법행위를 막으려는 것이었다는 치협의 주장은 치협 소속 구성사업자들 사이의 갈등 속에서 치협과 반대되는 입장에 서 있던 A씨 등에게 불이익을 가하기 위한 방해행위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양 측은 항소를 제기했지만 2심 재판부는 “원고 및 피고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면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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