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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링거 지오트립, 재심사 증례수 대폭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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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링거 지오트립, 재심사 증례수 대폭 축소
  • 의약뉴스 김창원 기자
  • 승인 2019.05.07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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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적 필요성·현실적 상황 고려…1200례로 조정

베링거인겔하임의 EGFR 표적치료제 지오트립(성분명 아파티닙이말레산염)의 재심사 증례수가 기존 3000례에서 1200례로 조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공개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중앙약심은 지난 3월 27일 아파티닙이말레산염 제제의 시판 후 조사 계획서 변경의 타당성 여부를 자문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한 위원은 지오트립의 사용상의 주의사항에서 ‘간질성폐질환’의 발현율이 0.7%인데, 베링거 측이 수집하겠다는 증례수는 1149명으로, 3의 법칙 적용 시 0.26% 발현율의 이상사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례수라는 점을 언급했다.

또한 3의 법칙 적용 시 타 약물의 경우에서도 95%의 신뢰구간으로 적용한다면 베링거 측의 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전했다.

 

하지만 논의가 길어지면서 기존의 3000례가 0.1% 미만 발현율의 이상사례를 발견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 이어졌다. 일례로 SJS(스티븐스 존슨 증후군)의 경우 이미 허가사항에 반영된 이상사례지만, SJS의 발현율이 0.1% 미만이기 때문에 이에 맞춰 증례수를 산출할 경우 3000례 이상이 돼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은 “SJS는 모든 약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상사례이며, 그 빈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그 발현율로 증례수를 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론을 제시하기도 했다.

반면 다른 위원은 “3000례를 대상으로 시판후조사계획서 제출 당시에는 0.1% 발현율의 이상사례를 발견하기 위함인데, 이것을 발현율 0.7%인 이상사례로 증례수를 다시 산출해 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시장성을 고려하더라도 기간을 연장한다면 3000례는 채울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재반박했다.

결국 위원들은 재심사 관련 규정까지 언급하면서 재심사 기간 조정과 예수 조정을 논의했으나, 지오트립의 허가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증례수를 조정하기로 했다.

단, 탈락률을 고려해 베링거 측이 제시한 1149명보다 많은 1200례가 바람직하다고 판단, 발현율 0.25%의 이상사례를 발견할 수 있는 1200례로 조정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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