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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의대정원 규제 '정책감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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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의대정원 규제 '정책감사' 대상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4.04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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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선 교수, 토론회서 지적...복지부 의대 정원 억제 규제 풀어야

불필요한 의대적원 규제정책은 감사원의 정책 감사의 대상이 돼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는 4일 S타워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과 지속가능성 제도를 위한 사회적 합의 방안: 건강보험제도개선 기획단 검토안을 중심으로’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건강보험제도개선기획단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산하 분과 회의체로 지난해 11월 28일부터 운영해왔는데, ▲건강보험 적정보장-적정부담-적정지출 방향 ▲공·사의료보험 관계설정 ▲건강보험 거버넌스 개편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과제 등 4개 안을 바탕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이 중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과제에 대해 기획단은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건강보험 제도개선에 필요한 정책 병상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 직영병원 확충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 정형선 교수가 발표하고 있다.

정 교수는 “적정 인력 확보를 위한 보상기제를 논의하기 앞서 적정 인력 제공 자체를 못하게 하는 보건복지부의 의대 정원 억제 규제를 풀어야한다”며 “이는 건강보험 이전의 문제로, 불필요한 의대정원 규제정책은 감사원의 정책감사 대상이 돼야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의제와 관련 없는 내용을 포함한 이유는, 새로운 직영병원으로 민간병원을 흡수하는 차원에서 진행하는 건 찬성이지만 이미 과잉 공급된 우리나라 병상에 추가적인 병상을 만든다는 건 아니다”며 “문제는 병상이 확대된다고 한들 의사들이 공급이 안 되면 소용없다”고 전했다.

그는 “2002년 이후 의사공급을 계속 줄여오고 있다”며 “의대정원 확대와 함께 이 부분에 대해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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