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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약, 약무지도원 제도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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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약, 약무지도원 제도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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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5.10.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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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약사회(회장 이택관)는 오는 11월부터 약무지도원 제도를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승인받아 약사감시 시행 전 자율지도계획에 따라 자정활동을 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했다.

현재 약국은 수시로 감시대상으로 지목돼 불안하게 지내왔다.

도약은 이번 약무지도원 제도로 행정기관의 업무를 보좌하며 사전 자율지도원 점검으로 경미한 사항은 지도하고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문제약국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하여 행정당국에 고발조치하는 등 자정활동을 펴 나가기로 했다.

따라서 각 시도분회 2~3명을 자율지도원으로 선발하여 총 50명 내외 인원으로 도지사 명의의 자율지도원증을 발급해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약무지도원 제도는 이택관 회장이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관계 당국에 자율지도권 부활을 주장해 왔으나 차일피일 미루어지던 중 이번에 허락을 받았다.

한편 이번 제60회 경찰의 날에 이택관 회장이 허준영 경찰청장으로부터 감사장을 수상g했다.

의약뉴스 박진섭 기자(muze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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