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3-28 17:56 (목)
한의원서 혈액·소변검사? 의협 발끈
상태바
한의원서 혈액·소변검사? 의협 발끈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3.25 12: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혁용 회장 발언 규탄....피해보는 한의사 없어야

최혁용 한의협회장이 한의원에서 혈액, 소변검사를 적극 실시하겠다는 발언에 대해 의협이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특히 의협은 한의협 회장의 잘못된 발언으로 피해보는 한의사들이 없길 바란다며 당부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은 지난 21일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한의사는 KCD(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Diseases,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로 환자를 진단해야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며 “한의사가 진찰할 때 현대의학 질병명을 제대로 찾아내지 못하면 나라에서 진단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돈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한의사가 현대의학 질병명으로 진단하기 위해 혈액검사와 소변검사를 하라고 유권해석을 했지만 열심히 하지 못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혈액검사와 소변검사를 위해 환자를 양방(의학)으로 보내기 쉽지 직접 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제대로 된 권리를 얻기 위해 복지부가 인정한 혈액검사와 소변검사를 한의원 내에서 적극적으로 하기로 했고, 간호조무사 여러분이 채혈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최혁용 회장의 발언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불법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하는 발언이라고 규탄했다.

의협은 “간무협 정기총회 자리에서 한의협 회장은 ‘한의원에서 혈액검사와 소변검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한의협 회장이 대외적으로 불법 무면허의료행위를 자행하겠다고 천명한 것”이라며 “정부와 법원은 한의사의 혈액검사나 소변검사를 명백한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의료법 위반으로 일관되게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에 따르면 지난 2008년 7월 서울동부지방법원과 지난 2009년 서울고등법원에서 한의원에서 혈액검사를 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판례가 선고됐다.

의협은 “이러한 사실이 이러함에도 한의협 회장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의원에서 혈액검사와 소변검사를 하겠다”며 “수익을 위해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모든 한의사들을 범법자로 만들려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의협은 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대해서도 “지난 2014년 한의사가 혈액검사기를 사용할 수 있느냐는 복지부의 답변을 보면 한의사가 의과 혈액검사를 할 수 있다는 해석이 아니었고, 단지 ‘검사결과가 자동적으로 수치화되어 추출되는 혈액검사기’를 한의사도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복지부는 한의사가 할 수 있는 한방의료행위로서의 혈액검사의 의미는, 한방의학적 이론에 근거한 혈액의 점도나 어혈상태를 살피는 한방의료 영역에 국한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명확히 해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의 해석을 종합하면, 한의사는 검사결과가 자동적으로 수치화되어 추출되는 혈액검사기를 이용해, 한방의학적 이론에 근거한 혈액의 점도나 어혈상태를 살펴 진찰하는 한방행위만을 할 수 있을 뿐, 간기능·콜레스테롤·빈혈·백혈구·혈소판·기타 호르몬 검사 등 의과 혈액검사를 한의원에서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여기에 의협은 “복지부에서 소변검사는 한의사의 영역이 아니라고 명백히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의협 회장은 복지부에서 한의사의 소변검사를 인정했다면서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등 망발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의협은 “법을 어기고, 면허제도를 무시하는 발언을 공식석상에서 남발한 한의협 회장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한의협 회장은 국민들에게 양질의 한방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의사들이 한방행위에 전념할 수 있게 독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한의사가 자신들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현대의료와 의과의료 영역을 넘보겠다는 것은 한방의 한계와 비과학성을 자인하는 것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부끄러운 행동임을 깨달아야한다”고 전했다.

의협은 “현 시점 이후 한의원의 불법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행위가 확인될 경우 형사고발 등 법적조치를 통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한의협 회장의 잘못된 말을 믿고, 법을 위반하여 피해를 보는 한의사가 없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