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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진료거부보다 국민 건강 측면에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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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진료거부보다 국민 건강 측면에서 봐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3.13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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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연 의원 개정안 환영..."안전한 진료환경 위해 필요"
 

의료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특정한 경우에 한해 ‘진료거부권’을 법으로 보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에 의협은 민감한 ‘진료거부’라는 단어 보다는 ‘의료인 안전’을 확보해 ‘국민 건강’을 위한다는 측면에서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법에서는 ‘진료거부 금지’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환자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김 의원이 내놓은 법률개정안은 환자의 폭력적 성향, 심각한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의료인이 진료 중 신변의 위협을 느끼거나 그러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진료를 유보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경우라도 안전관리인력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료에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이 확보되면 진료를 유보할 수 없다.

김 의원은 법률개정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구체화해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故임세원 교수 사건 이후 안전한 진료환경을 확보해야한다는 여론이 급격히 많아졌고 국회는 다시는 이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수많은 ‘임세원 법’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의료인의 진료거부권을 대책으로 내놓은 법안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료계에서는 의료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특정한 경우 ‘진료거부권’을 보장한 개정안에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진료거부라는 단어보다는 의료인의 안전을 확보, 국민 건강에 이바지하는 측면으로 해석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이전부터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의료인의 진료거부권이 확보돼야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바 있다. 

지난해 수차례 발생한 진료실 및 응급실 폭행사건이나 횡격막 탈장 환아 사건으로 인해 의사 3인이 구속됐던 때 모두 ‘정당한 사유’에 의한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한다는 게 의협의 주장이었다.

의협 박종혁 홍보이사겸대변인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원래 있었던 유권해석인데 이를 법제화해서 명시하는 것이 국민건강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모든 국민은 폭력으로부터 보호를 받은 권리가 있다. 의사 역시 국민이기 때문에 당연히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아야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의료인들이 보호 받는다는 개념, 진료실 보호는 국민 건강에 꼭 필요한 요소다. 세상에 어느 의사가 맞아가면서 환자를 치료하겠는가”라며 “국민 건강을 위해서도 의사가 폭력으로부터 벗어나 제대로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명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선진국 수준의 의료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진료실 및 응급실 폭력이라는 후진국보다 못한 상황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나라 의료환경에 큰 의미”라며 “이 법안으로 인해 우리나라도 의료선진국으로 가는 첫 걸음을 내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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