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5 08:54 (목)
의협, 살인면허 표현 환자단체에 ‘법적대응’
상태바
의협, 살인면허 표현 환자단체에 ‘법적대응’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12.15 06: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 넘었다" 판단에 변호사 선임...환자와 대립각엔 우려도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의사면허=살인면허’라고 표현한 환자단체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선다.

의협 관계자에 따르면 이와 관련해 최근 변호사 선임을 완료한 상황으로 조만간 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으로, 조만간 의협과 환자단체간 법적공방이 시작될 전망이다.

앞서 의료사고 피해자 및 유족, 한국환자단체연합회(한국백혈병환우회, 암시민연대,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한국다발성골수종환우회, 대한건선협회, 한국GIST환우회,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는 지난 7일 대한의사협회 용산임시회관 앞에서 ‘의사의 진료거부권’을 주장하는 의협을 규탄한 바 있다.

의협도 같은 날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비합리적, 비상식적 자칭 환자단체들 비판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환자단체의 주장에 반박했다.

거의 같은 시각에 열린 의사단체와 환자단체의 기자회견에서 서로를 향한 날선 공방이 오갔다.

최대집 회장은 환자단체가 성명서에 ‘의사면허를 살인면허∙특권면허로 변질시키는 의협을 규탄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됐다’고 표현한 것에 “의사면허가 살인면허라고 생각하고, 의사들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진료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외국의사에게 가서 진료받으라”고 일갈했다.

그는 이어, “의사면허 특권면허는 망언이고, 비판에도 한계가 있다”며 “의협은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고, 비판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고, 대화에도 응할 용의가 있다. 한계를 뛰어넘은 악의적 망언은 절대 용서할 수 없기에 이에 대해 명예훼손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이날 집회를 진행한 환자단체의 정체성에 의문을 던지면서 환자단체가 정부의 ‘거수기’ 노릇을 하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는데, 이에 대해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혹시 최대집 회장의 주장이 의사들은 회의비를 받고 시민단체는 받으면 안된다는 의미라면 심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최 회장의 거수기 발언은 당연히 명예훼손감으로, 어떠한 가치판단으로 환자단체가 정부의 편에서 환자를 대변하지 않는다는 발언을 했는지 의문”이라며 “현재 담당 변호사가 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꼬집었다.

이처럼 서로 법적대응을 주장한지 한 달이 넘은 현재 의협은 실제 최근 변호사를 선임하고 소송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의협 박종혁 홍보이사겸대변인은 “의사와 환자, 보호자는 함께 교감이 필요하고, 의사단체와 환자단체는 치료에 있어 동맹관계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자단체는 의사면허를 살인면허로 규정한 것은 도를 넘어선 표현”이라며 “환자단체가 의사면허를 살인면허라고 주장한 것은 도를 넘어선 행태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의협이 환자단체와 대립각을 세우는 것에 대해 의료계 내에선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시민단체, 환자단체와 의견을 주고받으며 공통으로 추진할 점을 만들어야하는데, 대립각만 세우고 불필요한 싸움만 하면 오히려 정책 대응이 늦어지는 결과로 귀결될 수 있다”며 “의협의 현 회무를 보면 환자단체와 소통 채널이 없는데,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한 채 다툼만 하는 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을 위한 좋은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해 환자단체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