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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진료거부권’ 법으로 보장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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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진료거부권’ 법으로 보장되나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9.03.12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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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원 의원 법률개정 추진...‘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목적
 

특정 경우에 한해 ‘진료거부권’을 법으로 보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의료인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목적에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사진, 경기 안산시단원구갑)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법에서는 ‘진료거부 금지’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환자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김명연 의원은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유권해석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유권해석의 법률상 효력 등을 감안할 때 ‘정당한 사유’의 구체적 사항을 법률에 직접 명시해 보다 확실한 법적 구속력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의원이 내놓은 법률개정안에서는 환자의 폭력적 성향, 심각한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의료인이 진료 중 신변의 위협을 느끼거나 그러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진료를 유보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경우라도 안전관리인력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료에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이 확보되면 진료를 유보할 수 없다.

김 의원은 법률개정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구체화 해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명연 의원이 이 같은 개정안을 마련한 배경에는 故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이 있다.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였던 임 교수는 지난해 마지막 날 진료 중인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목숨을 잃었다.

이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건 이후 국회에서는 수많은 ‘임세원법’을 내놨다.

법안의 내용도 의료인 폭행 처벌 강화 및 반의사불벌죄 규정 삭제, 진료환경 실태조사 추진, 의료기관 안전관리 시설·장비·인력 확충을 위한 재정 지원, 수가 현실화, 비자의입원(강제입원) 심사 절차 개선, 외래치료 명령제 강화, 청원경찰 배치 의무화 등으로 다양했다.

의료인의 ‘진료거부권’을 대책으로 내놓은 법안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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