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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기구, 올해부터 드라이브 걸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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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기구, 올해부터 드라이브 걸어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1.14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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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연 안덕선 소장…"WHO 제시한 2020 일정표에 부합"
▲ 안덕선 소장.

의사단체가 정의, 공평, 인권존중 등 초월적 가치를 전문직 이데올로기로 추구해야함에 있어 자율규제 장치가 작동돼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의사면허기구 설립을 추진해야한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안덕선 소장은 최근 의료정책포럼에 ‘자율규제와 면허기구 독립, 왜 2019년 지금인가?’라는 기고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최근 의사가 아닌 의료기기 영업사원에 의한 대리수술이 언론에 보도돼 사회적 문제를 일으켰다. 이에 대해 의협은 대국민 사과를 했고, 대리수술과 같은 반윤리적인 의료에 대한 강력한 처벌 및 효율적 처벌·재발 방지를 위해 자율징계권 부여를 촉구했다.

안덕선 소장은 “의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인의 감독과 징계 권한을 갖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급조된 해결책을 제시해, 효과적인 징계보단 법에 의한 형사처벌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며 “의사가 살인범으로 처벌받았어도, 형기를 마친 후 별다른 조치없이 개업이나 취업을 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이는 의료윤리와 전문성에 입각한 전문직의 자율규제가 정부의 미숙한 규제제도로 인해 발달하지 못한 것임에도 행정처분의 주무관청이 아닌 의사단체가 사회적 비난을 대신 받고 있다는 게 안 소장의 설명이다.

안 소장은 “이와 별도로 해외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귀국해 우리나라 의사면허를 취득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정치적 상황변화에 따라 북한 의사에 대한 면허관리가 필요한 시점이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서고 있다”며 “우리나라 의과대학은 국제화 지수가 낮은데, 외국인 교수를 초빙하려 해도 현대적인 다양화된 면허제도가 없어 실제로 외국인 임상교수의 교용은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의사에 면허를 부여하기 위해 졸업 의과대학이 해당 국가에 공인되고 인증된 의과대학이어야 하고, 나라가 보증하는 국가시험이나 이에 준하는 제도가 있어야 한다”며 “시험을 통과했다고 바로 면허가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나라별로 일정기간의 졸업 후 교육을 의무화해 일정기간의 전공의 수련기간을 필요로 한다. 면허는 평생면허가 아닌 매년 혹은 2년 등 일정기간 재등록을 반복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사가 바람직하지 않은 의료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약물중독·부정직 사례 등 다양한 이유로 징게를 받은 경우 의사면허 재등록에 부가사항이나 조건이 부여되기도 한다”며 “이를 복지부 내 작은 부서에서 몇 명의 공무원이 60만명의 보건의료인력을 관리하는 구조에서 불가능해 보인다”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의료분쟁이나 의료사고에서 환자나 보호자는 여러 가지 소원사항을 접수할 수 있는 전문적 단체가 없기에 이를 언론, 소비자보호원 등 의료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단체에 제보하고 있다”며 “부적절한 의료를 처리하기 위한 사회적 기제가 현대화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의사에 대한 면허 부여·유지·관리, 의사에 대한 소원제기·접수·심사·조사·징계는 전문성과 독립성이 보장된 전문직 주도의 기관에서 가능하다”며 “의료인력규제, 의료규제로 명명되는 일련의 활동은 면허기구에서 담당하고, 나라는 이런 기관의 공공성, 독립성, 전문성을 위한 지원을 아껴선 안 된다”고 전했다.

그는 “의료의 기준(수준)에 근거한 의사에 대한 처벌이나 행정처분은 의료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는 전문분야로, 몇 명의 공무원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법적인 처벌이 의료윤리와 의료수준에 근거한 징계를 대체할 수 없다. 많은 의료불만 사항을 제기함에 있어 실제 의료윤리적 판단으로 허용되지 않은 것도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사항이 종종 나타난다”고 꼬집었다.

여기에 안 소장은 세계보건기구에서 출간한 지침서, ‘Global Strategy on Human Resources for Health: Workforce 2030’를 소개했다.

안 소장은 “이는 국제연합이 추구하는 Millenium Development Goal과 속편인 Sustainable Development Goal에서 추구하는 빈곤퇴치와 의료에 대한 보장성강화 정책과 궤를 같이하고 있는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수한 의료인력과 이에 대한 질적 관리를 필요로 하고 있다”며 “지침서는 모든 회원국이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평가인증제도와 환자안전을 위한 의료인력관리제도를 2020년까지 구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우리나라는 의료관련 스캔들과 이에 따른 의료인 규제, 환자 안전에 대한 요구와 압박이 있었는데, 이를 위해 의사에 대한 질적 관리와 면허 관리가 요구된다”며 “의협 40대 집행부의 대의원 수임사항이 자율징계권 확보이고, 지난해 10월 의협 임시대의원총회 결의문에도 자율징계권 확보가 언급돼 있다. 이는 우리나라 의료계 역사와 의학전문직업성에 새 지평을 여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안덕선 소장은 “의사단체는 정의, 공평, 정직, 봉사, 인권존중 등 초월적 가치를 전문직의 이데올로기로 추구해야하며, 이는 바로 자율규제의 장치가 작동될 때 가능하다”며 “면허기구의 설립으로 현대적이고 민주적인 자율 규제 장치를 사회보편적 기제로 끌어올리는 것이 바로 2019년부터 의사 면허기구의 설립을 추진하는 함의”라고 밝혔다.

안 소장은 “이는 법정단체로서 의협이 반드시 달성해야하는 시대적이고 사회적 사명으로, 세게보건기구가 제시한 2020 일정표에 부합하는 최고의 시기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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