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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에 또 흉기 난동, 의료계 불안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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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에 또 흉기 난동, 의료계 불안 가중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1.25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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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병원서 정신질환자 소행...의협, 대책마련 촉구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유명을 달리한 故임세원 교수의 사건이 일어난지 한 달도 채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시 정신질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의사가 다치는 사건이 발생해 의료계가 공분하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4시경 서울은평병원에서 조현병으로 2개월간 입원했다가 퇴원한 환자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갑자기 칼을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환자가 의사를 공격한 곳은 진료실 내부가 아니라 병원 출입문 근처였으며, 의사는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왼손에 부상을 입은 것을 확인됐다.

다행히 병원 직원들과 다른 환자들이 가해 환자를 제압해 의사는 새끼손가락이 찢어지는 것이 그쳤지만 피해를 입은 의사는 현재 임신 5개월째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응급실 등 의료기관 폭행에 이어 강북삼성병원에서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의사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상황에서, 환자들이 흉기를 소지하고 의료인에게 위협을 가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의료계는 공분했다.

대한의사협회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의료계 내부적으로 故 임세원 교수를 애도하는 기간에 또다시 환자가 의사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참혹하다”며 “현재 안전진료를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고 있는데 보다 조속히 결과물을 도출해야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방 부회장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진료실 폭행 처벌 강화 법안의 조속한 통과와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정부의 재정 지원도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응급실 내에서 발생하는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은 통과돼 올해부터 적용됐지만 일반 진료실에 대한 폭행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개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신건강의학과 개원의들도 응급실뿐만 아니라 일반 진료실에도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 강화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한다는 점을 피력했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이상훈 회장은 “이번 사건은 병원급 의료기관이라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 말릴 수 있었지만 의원의 경우 더 끔찍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었다”라며 “현재 정부, 국회, 의료계가 함께 대책을 마련하는 이 시점에도 의료진은 폭력에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일반 진료실에 대한 폭행 처벌 강화 및 주취 감형 폐지 등 법이나 제도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마련해야 하는 것으로 지금 당장 현장에서 의료진을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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