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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초음파학회 창립총회, 4월 28일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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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초음파학회 창립총회, 4월 28일 확정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12.26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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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개원내과醫…"개원가 초음파 교육 공백 없다"
▲ 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

지난 9월 임총으로 임상초음파학회의 결별이 공식화한 개원내과의사회가 이를 대신할 새 초음파학회 창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새 개원초음파학회의 창립총회는 내년 4월 28일로 확정됐다.

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회장 박근태)는 지난 21일 서울 모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사회의 주요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현안은 임상초음파학회 업무제휴 종결 이후, 새로 만들어질 개원초음파학회 창립준비였다.

새 개원초음파학회 창립준비는 지난 10월 대한개원내과의사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난 바 있다.

당시 개원내과의사회 이정용 총무이사는 “임상초음파학회와의 결별이 결정된 이후, 대한개원초음파학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현재까지 2차례 회의를 진행했다”며 “위원장은 김우규 개원내과의사회 의무부회장이, 부위원장은 이민영 서울메디컬초음파아카데미 회장이 맡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예비 이사진이 구성됐고, 새 학회 이름은 대한개원초음파학회로 확정했다”며 “내년 1월 전국 내과 임원이 참여하는 동계 워크숍이 있는데, 여기서 발기인대회를 하고, 내년 4월 창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내년 4월 창립이라는 목표를 두고 추진 중이던 개원초음파학회의 발기인대회 및 창립학술대회 일정이 드디어 공개됐다. 발기인대회는 내년 1월 26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창립학술대회는 내년 4월 28일 서울 코엑스에서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 이정용 총무부회장(개원내과의사회 총무이사)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준비위원회에서 여러 논의가 진행됐는데 그 중 하나가 회칙이다. 임상초음파학회 때도 회칙이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되어있어 문제가 커졌다”며 “준비위원회 회의를 할 때 개원내과의사회 자문변호사가 참석하고 있으며, 회칙은 애매모호한 부분이 없게 명확하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인증의 문제도 있는데, 기존 임상초음파학회에 5000명 정도의 내과 회원들이 소속돼 있다. 그 분들이 신설된 학회에서 처음부터 다시 인증의를 할 순 없지 않은가”라며 “지난 9월 개원내과의사회 임총에서 의결됐는데, 이를 기준점으로 해서 그 이전에 임상초음파학회에 평생 회비를 냈던 회원들은 그대로 인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인증위원회가 구성됐으며, 분과별로 앞으로 향후 인증의를 발급해줄 것인지 논의도 진행했다는 게 이 부회장의 설명이다.

이 부회장은 “내년 4월 28일 학술대회가 진행되는데, 이미 장소 섭외에, 아젠다까지 다 마련됐다”며 “임상초음파학회와의 결별로 인해 개원가의 초음파 교육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의사회에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가급적 회원들에게 좋은 교육 환경이 마련되고 향후 초음파 급여화 사업에 있어서 개원의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개원의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라며 “제대로 된 교육과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는 일본 동경내과의사회와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도 밝혔다.

이를 위해 동경내과의사회에 관련 공문을 보냈고, 지난 10월 11일 동경내과의사회 스가와라 마사히로 회장으로부터 ‘교류를 갖는 것이 양쪽에 분명 유익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답신을 받았다.

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 은수훈 총무이사는 “우리나라 의료정책이나 제도를 보면 일본을 모델로 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 일본에서 어떻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지, 관련 수가 등은 어떤지를 일본 의사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서다”며 “그런 부분을 제대로 알아야 우리나라로 제도가 들어왔을 때 의료계 입장에서 제대로 된 제안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은 이사는 “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의 제안을 동경내과의사회가 흔쾌히 받아줘서 내년 1월 중으로 임원진이 일본을 방문할 계획”이라며 “이번에는 상견례 형식으로 만날 계획이고, 조금씩 만남을 이어나가며 상호간에 활발한 교류를 위해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는 대회원 법률서비스 개선에 나섰다는 소식도 전했다.

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는 법무법인 한별의 전성훈 변호사를 법제이사로 임명하고 자문변호사로 위촉해, 회원들의 제반 법률 문제에 대해 변호사의 직접 상담 및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상담 및 조력이 가능한 분야는 ▲의료분쟁과 관련한 민·형사 분쟁 ▲보건의료관계법령 관련 형사 및 행정소송 ▲회원 개인의 이혼, 재산, 형사 등 모든 법률문제 등이다.

이에 대해 은수훈 총무이사는 “실제로 회원 몇몇이 법률적인 문제로 곤란을 겪었는데 이를 잘 상담해서 조언했다”며 “의료사고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문제가 있을 때도 문의를 하면 회원들에게 최대한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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