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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醫 “1차 의료 살리기, 정부 적극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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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醫 “1차 의료 살리기, 정부 적극 나서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10.22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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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총회·학술대회 개최…개원초음파학회, 내년 4월 창립 목표

개원내과의사회가 몰락하고 있는 1차 의료 살리기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지난 임총으로 임상초음파학회와 결별을 선언한 이후, 이를 대신할 새 초음파학회는 내년 4월 창립을 목표로 추진 중이라는 사실도 전했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회장 김종웅)는 지난 20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21회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김종웅 회장은 1차 의료 만성질환 통합관리 사업, 대한개원초음파학회 준비 상황, 진료보조인력과 관련된 입장 등에 대해 밝혔다.

▲ 개원내과의사회는 지난 20일 ‘제21회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김종웅 회장을 대신해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이정용 총무이사는 “1차의료 만성질환 통합관리 사업과 관련 의협에서 만들어진 TF 위원장이 김종웅 회장으로, 현재 내과계 위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앞으로 만성질환 관리가 고혈압, 당뇨뿐만 아니고 여러 질환에 대해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과, 특히 외과계에서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내과만 좋아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이 이사는 임상초음파학회를 대신할 새로운 개원초음파학회의 준비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개원내과의사회는 지난달 15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상초음파학회와의 결별을 확정지었다. 이후, 개원내과의사회는 내년 중으로 새로운 학회 창립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이사는 “임상초음파학회와의 결별이 결정된 이후, 대한개원초음파학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현재까지 2차례 회의를 진행했다”며 “위원장은 김우규 개원내과의사회 의무부회장이, 부위원장은 이민영 서울메디컬초음파아카데미 회장이 맡았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예비 이사진이 구성됐고, 새 학회 이름은 대한개원초음파학회로 확정했다”며 “내년 1월 전국 내과 임원이 참여하는 동계 워크숍이 있는데, 여기서 발기인대회를 하고, 내년 4월 창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임상초음파학회와 개원초음파학회는 경쟁구도 관계가 아니다”며 “임상초음파학회가 나름대로 방침이 있으면, 그대로 교육을 진행하면 되고, 개원초음파학회도 개원가 맞춤형, 찾아가는 교육 등으로 개원의 입맛에 맞는 교육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이사는 “개원의들을 모두 개원초음파학회로 끌고 오기보단 임상초음파학회도 초음파 교육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개원초음파학회도 노력할 것”이라며 “교육장이 올 12월에 만료인데, 그걸 계속 유지할 건지, 닫을 건지는 임상초음파학회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여기에 이정용 이사는 최근 심장학회에서 시작된 ‘보조인력 인증제’에 대해서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특히 진료보조인력에게 인증을 주기보단 전공의 교육에 힘써 후배 의사들을 적극 활용해야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정용 이사는 “심장학회의 보조인력 인증제에 대해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 성명서가 나왔는데, 지도전문의가 짬을 내 가르쳐주던지, 눈칫밥을 먹으면서 교육을 받는다는 내용을 보고 내과 선배의사로서 부끄럼과 안타까움을 느꼈다”며 “앞으로 대전협 집행부 중 내과 관련 임원과 자리를 마련해 이 문제에 대해 대책을 세우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 이사는 “대책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PA 등을 교육해 인증을 주는 것보다 내과 전공의를 교육시키고, 이들이 나중에 전문의를 딴 뒤에 검사를 의사가 직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의사 연봉 등 경제적 논리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국민 건강권이다. 의사가 직접 검사하는 것이 국민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보건복지부가 과거 혈류속도, 태아머리둘레 등은 객관적인 도구를 통해 기계적으로 측정하는 건 기사가 해도 된다는 식으로 유권해석을 했는데, 기계적 측정이라고 해도 의사가 직접해야한다”며 “예를 들어 심장만해도 가만히 있는 장기가 아니라, 매우 다이나믹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숙달된 의사가 측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이정용 총무이사(왼쪽), 은수훈 공보이사.

그는 “소노그래퍼를 양성하느니, 후배 의사들의 교육을 강화해 이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심장학회도 소노그래퍼, PA 등을 양성하고 인증하는 것에 매달리지 말고, 전공의 교육에 매진해달라. 후배, 동료의사를 생각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개원내과의사회는 정부에 1차 의료 살리기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개원내과의사회는 “1차 의료 살리기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 넘긴 지금도 내과 개원의사들의 현실은 암담하다”며 “특진비 폐지, 상급병실 입원료 보험적용 등 1차의료 살리기와는 동떨어진 정책을 쏟아내, 전체진료비 중 1차 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20%에도 못 미치는 참담한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정부는 상급병원은 중증질환 진료에 집중하고,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은 1차 의료기관에서 적정 진료를 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경증질환 약제비 차등제도를 정비해 경증질환을 상급병원 진료시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80%까지 올리고, 1차 의료기관은 20%로 낮출 것을 요구한다”고 전했다.

1차 의료 만성질환 관리 통합서비스가 1회성, 전시성 정책으로 그치지 않기 위해 1차 의료를 담당하는 개원의들의 현실과 의견을 반영해야하고, 이를 통해 1차 의료 살리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으로 진행해야한다는 게 의사회의 설명이다.

의사회는 이어, “올해 4월부터 복부초음파가 보험급여화됐지만 본인부담률 80%의 예비급여 문제는 환자 진료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어 개선을 요구한다”며 “의사가 실시간으로 보면서 진단하는 의료기기인 초음파의 시행주체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진단초음파검사의 시행 주체는 의사임을 명확히 밝힌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의사회는 “저수가 제도는 모두 인정하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일률적인 전삼심사와 현지조사 등으로 삭감과 환수를 반복하고 있다”며 “경향심사제를 운운하며 의료계를 손아귀에 넣고 주무르겠다는 야심마저 드러내고 있는데, 의사들은 소신진료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전산심사·보험심사 기준을 개선을 요구하고, 경양심사제 등과 같은 정책들은 논의대상조차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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