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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내과醫, 임상초음파학회와 ‘결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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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내과醫, 임상초음파학회와 ‘결별’ 확정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9.17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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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대 10 압도적 찬성…"내년 중 대안학회 만들 것"

개원내과의사회가 임상초음파학회와의 결별을 공식 선언했다. 이에 대한 찬반론이 있었지만 결별은 예정된 수순이었고, 개원내과의사회는 내년 중으로 대안학회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회장 김종웅)은 지난 15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 개원내과의사회는 15일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해, 임상초음파학회와의 결별에 대한 의결을 진행했다.

이날 총회는 정원 정원 74명 중 참석 65명, 위임 4명으로 성원이 됐으며, 안건은 상임이사회 결의로 요청된 ‘대한임상초음파학회와의 업무협력 종결의 건’이었다.

안건에 대한 토의를 진행하기 전 개원내과의사회 대의원회 김태진 의장은 “첨예한 사안이기 때문에 양 측에 연락을 해 의사일정에 대해 합의를 했다”며 “토론이 길어지면 개원내과의사회 단합에 도움이 안되기 때문에 김종웅 회장이 제안설명을 하고, 박현철 부회장이 반대 토론을 한 뒤, 토론을 종결하겠다”고 선언했다.

의사일정에 대한 이의가 없자, 바로 김종웅 회장이 안건에 대한 설명을 시작했다. 김 회장이 문제라고 지적한 부분은 임상초음파학회의 회칙이었다.

▲ 개원내과의사회 김종웅 회장(위), 임상초음파학회 박현철 전 이사장.

김 회장은 “임상초음파학회 회칙 제12조 제5항에 ‘평의원 불참시 의결권을 타 평의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의결권이 있는 위임장이 어디에 있나”라고 지적했다.

또 임상초음파학회 회칙 제13조에 고문, 회장, 이사장, 부이사장, 감사, 상임진 등 학회 임원은 당연직으로 평의원이 되고, 평의원은 정회원 중 개원의와 봉직의로 구성되며, 평의원 선임위원회에서 선출한다고 한 부분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평의원 선임위원회 구성은 세부 내역이 없다”며 “임상초음파학회는 교수 평의원이 40명, 개원가 평의원이 40명이지만 이중 이사장 입김이 닿는 상임이사가 개원가 평의원으로 20명으로, 지역 개원 평의원은 20명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이번 박창영 부이사장 문제로 임시평의원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했지만 정족수 미달로 열지 못했다"면서 "이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정부 편만 드는 공익위원 8인과 다를 게 없으며, 결국 교수 평의원이 60명, 개원가는 20명인 셈”이라고 꼬집었다.

김종웅 회장은 “개원내과의사회, 임상초음파학회의 회칙에는 상호 단체에 대한 협력이 언급되있지 않다. 이는 결혼계약서도 없는 셈”이라며 “이번 일로 저와 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이 임상초음파학회 이준성 이사장을 찾아갔지만 ‘학회 발전에만 관심있고 개원가 이익에는 관심없다. 개원가 이익은 내과의사회에서 담당해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임상초음파학회와의 결별 후, 대안학회를 구성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그동안 투자한 비용이 아깝다는 말이 있지만 그게 아깝다고 해서 앞으로 생길 기회비용을 날릴 수 없다”며 “분명 잘못되고 있는데, 가마솥 안의 개구리는 미적거리다 죽을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대안학회 준비하고 있다. 반드시 개원가들이 주축이 되어야하고, 학회 적립금을 쌓아서 하느니, 최소한으로 할 것”이라며 “각 지역에 있는 시도내과의사회와 상의해서 지방 CME도 활발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반대 토론자로 나선 현 위장내시경학회 회장이자, 임상초음파학회 전 이사장인 박현철 부회장은 결별을 하면 내과의사회에 큰 손실이며, 결별을 하더라도 의사회의 품위를 지켜야한다고 강조했다.

박 부회장은 “결별에 대한 논의는 김종웅 회장이 임상초음파학회 회칙을 개정해야한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며 “이를 개정하겠다는 약속을 해달라고 이준성 이사장에게 요구했는데, 학회 회칙이 타 학회와 다르다고 바꾸는 건 명분이 없고, 개정해야할 문제가 있다면 평의원회를 통해 해야한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개원내과의사회가 결별을 선언한 건 임상초음파학회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내과 개원의의 권익을 생각하지 않은 것”이라며 “지금 내과의사회를 이끌고 있는 몇몇 사람들이 임상초음파학회를 장악하지 못하면 결별하고 새 학회를 만들려고 하는 거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에 안건에 대해 투표하고 있다.

대내외적으로 모범을 보이고 있던 임상초음파학회에 평지풍파를 일으키려는 저의가 무엇인지 학회 내에서도 황당해하고 있다는 게 박 부회장의 설명이다.

그는 “임상초음파학회는 개원가와 대학이 같이 만든 학회이자, 대규모 학회로 발전한 의료계 역사에 남을만한 화합의 상징”이라며 “결별을 선언하는 건 내과 회원들에게 큰 피해를 끼치게 된다”고 우려했다.

또 그는 “내과의사회는 임상초음파학회를 잘 활용한다면 싱크탱크는 물론, 대정부 협상에서도 유용하다”며 “누가 내과의사회 회장이 되든, 임상초음파학회 이사장이 되든 간에 학회에서 내과의 권익을 챙길 수 있는 구조로, 지금은 대학에서 이사장을 하고 있지만 다음은 개원의 몫이다. 임상초음파학회 회장은 내과의사회 회장의 몫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개원의에게 좀 더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박현철 부회장은 “내과의사회는 회원 권익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산적해있는데, 불필요하게 새 학회를 만드는데 노력을 쏟을 이유가 없다”며 “학회를 장악해서 뭘 할 생각을 할 필요없고, 지금 있는 학회를 잘 이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박 부회장은 “박창영 부이사장을 추천한 것도 지금처럼 내과의사회와 임상초음파학회가 좋은 분위기를 유지하면서 발전하길 원하기 때문”이라며 “학회에선 수면 아래에 있던 평의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고, 개원가 평의원 몫을 개원내과의사회장에서 사심없이 주는 한편, 협력관계 회복하면 상임진 선정도 논의할 의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별한다면 격식을 갖춰서 마무리 했으면 좋겠다. 결별은 학회, 의사회는 측근 몇 명이 결정할 게 아니다”며 “김종웅 회장은 상임이사회에서 시도의사회장들이 결별을 결정했으니 상임이사 의결은 필요 없다면서 시도의사회장 결의로 결별 통보 공모를 보냈다.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하는 건 상대에 대한 예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내과의사회 일원으로서 부끄러웠다”고 꼬집었다.

박 부회장은 “그동안 미흡한 대화가 있었고, 감정적인 엇갈림이 있었다. 학회 창립 이후, 지금까지 몸담아오면서 학회 교수들이 개원가를 무시하거나 개원가 권익을 나몰라라한 건 본 적 없다”며 “서로 배려해서 이만큼 발전했다. 가치있는 학회를 망칠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찬반 토론이 끝난 후, 대의원들은 임상초음파학회와의 결별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고, 참석한 대의원 66명 중 찬성 56명, 반대 10명으로, 결별이 결정됐다.

임상초음파학회와의 결별이 공식화되자, 김종웅 회장은 “대안학회를 올해부터 준비해 내년 총회 때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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