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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내과醫, 임상초음파학회와 ‘결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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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내과醫, 임상초음파학회와 ‘결별’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9.07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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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자본금·프로그램 등 이견…의사회 측 의견 미반영 불만
 

학회와 개원가의 대표적 상생 모델로 손꼽히던 ‘대한임상초음파학회’가 평의원회 구성과 관련한 회칙 문제로 결국 든든한 아군이었던 개원내과의사회와 결별 수순을 밟고 있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 김종웅 회장(사진)은 지난 6일 의사회 사무국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내과의사회는 임총 개최를 위해 지난 4일 전국 시도 개원내과의사회에 공문을 보내 대의원 명단을 요청했다.

김 회장은 “본인이 개원내과의사회장 취임이후 학회의 회칙을 확인해보니 문제점이 많다는 점을 학인했다”며 “학회의 주요사안을 결정하는 평의원회와 관련해 선정위원회 구성에 대한 조항이 없어 사실상 이사장이 임명한 평의원이 다수를 차지하는 구조”라고 전했다.

내과의사회가 임상초음파학회 회칙상 문제를 제기하는 점은 불합리한 평의원회 구성으로 개원의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이다.

임상초음파학회의 경우 내과 개원의를 중심으로 대학교수와 협력이라는 측면에서 구성된 단체로 대학교수와 개원의가 번갈아가면서 학회 이사장을 맡아왔다.

임상초음파학회는 의료계 내 초음파 교육의 대중화를 위해 만들어진 학회로 태생적으로 대학교수와 개원가가 협력을 통해 만들어진 단체이기에, 이런 이유에서 학회 이사장은 한번은 대학교수가, 한번은 개원가에서 맡아왔다.

김 회장에 따르면 임상초음파학회의 주요사안을 결정하는 평의원회는 선정위원회 구성에 대한 조항이 없어 사실상 이사장이 임명한 평의원이 다수를 차지하는 구조다.

여기서 문제는 평의원회 수가 병원 교수 40명, 개원의 40명으로 동일하게 구성되는 반면 개원의 TO를 상임이사가 당연직 평의원을 맡다보니 병원 교수가 이사장을 맡게 되면 병원 교수 60명, 개원의 20명이나 마찬가지라는 게 김 회장의 설명이다.

개원의 몫인 평의원 40명 중 절반이 이사장이 임명한 인물들이 자리하기에 사실상 개원의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이다.

김 회장은 “모든 상임진이 당연직 평의원이 되는 것은 다른 학회에서 찾아 볼 수 없는 조항으로 평의원회에서 점차 순수 내과개원의의 의견을 내기가 어려운 구조가 된다”며 “평의원회 불참 시, 위임장을 받은 대체자도 의결권이 있기에 하나의 평의원이 두 명의 의견을 내는 등 학회 조항의 문제가 많아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회장은 원만한 문제해결을 위해 시도의사회장단과 고문단을 만나 의견을 전달하고 문제점을 학회 측에 전달했지만 답변이 없었다. 이에 개원내과의사회 입장에서는 학회에서 점점 발언권이 약화되는 느낌을 받닸다는 후문이다.

또한 약 3억 5000만 원에 달하는 자본금 사용 방향도 입장이 엇갈렸다. 김종웅 회장은 “이 재원도 학회를 발전을 위해 개원내과의사회원들이 거의 마련한 것”이라며 “이를 학회 발전과 연수에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개원의사 교육에도 투자를 했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칙뿐만 아니라 그간 임상초음파학회 회무 방향이 당초 설립 취지와 다르다는 점도 결별에 영향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김 회장은 “당초 설립 취지는 개원의들의 초음파 진단의 질을 높여달라는 것이었는데 SCI급 논문을 쓰거나 레지던트 교육에만 치중하고 있다”라며 “학회와 의사회가 바라보는 눈이 너무 다르다”라고 말했다.

결국 개원내과의사회는 이 문제를 더 이상 덮어두지 않고, 공식화 하면서 학회와 결별을 선언하기에 이른 것으로, 의사회는 오는 15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임상초음파학회와의 업무협력 종결의 건’에 대해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임총 안건은 총 대의원 76명 중 과반수 이상 참석해야 성원되며, 그리고 안건 참석자중 과반수 이상 찬성해야 통과된다.

김 회장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접점을 찾을 수 없었다”며 “만약 해당 안건이 통과하지 못한다면 회장직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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