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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복부초음파도 급여 가시화, 내주 중 고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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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복부초음파도 급여 가시화, 내주 중 고시 발표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12.21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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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료계 이견 좁혀...2월 중 시행 예정
▲ 지난 4월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에 대해 강경 대응을 선언하던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상복부 초음파 검사에 이어, 하복부 초음파 검사에 대한 급여가 가시화됐다. 다음 주 중 정부에서 고시가 발표되고, 1월 건정심 보고, 2월 시행이라는 구체적인 타임테이블까지 잡힌 상황이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는 물론 관련 학회, 개원가와 하복부 초음파 급여화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 하복부 초음파 검사 급여화에 대한 이견을 상당히 좁혀졌다는 후문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의료계에서 주장한 부분에 대해 정부가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정리, 의견의 갭을 상당히 좁혔다는 것. 특히 상복부와 다르게 하복부의 경우 2번까지 기본 본인부담금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관계자는 “다음 주 중으로 복지부에서 하복부초음파 검사 고시를 할 것”이라며 “행정예고가 20일 정도 이뤄지는데, 이 기간 동안 여러 의견들을 수렴하고, 이를 담아 확정해 내년 1월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1월 건정심에 보고, 2월 중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상복부에 이어 진행되는 하복부초음파 급여 범위는 ▲충수 ▲소-대장 ▲서혜부 ▲직장-항문 ▲항문 ▲신장-부신-방광 ▲신장-부신 ▲방광 등으로 결정됐으며, 생식기에 포함되는 장기의 경우 제외된다.

검사비용은 4대 중증질환 상대가치점수 기준으로 적용하되, 부위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7~10만원 선으로 형성될 것이라는 소식이다.

또한 하복부초음파 검사에서 의학적으로 필수적인 부분은 일반급여(입원 20%, 외래 30%)로 적용할 것으로 보이며, 비급여로 남기기 애매한 예외적인 부분은 예비급여로 적용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 의료계 관계자는 “내과 질환이 많은 상복부와 달리 하복부는 외과 관련 질환 및 치료가 많아 수술 후 추적관찰을 해야하는 경우가 많다”며 “처음 복지부에서도 의학적으로 추적관찰 해야 하는 경우에 대해 선별급여로 하려 했으나, 의료계에서 수술 전후 추적관찰이 필요한 경우가 임상 현장에 많다고 의견을 제기해 복지부에서 받아들였다. 다만 추적관찰 하는 거니 제한적 초음파로 하되, 본인부담율은 일반으로 적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의료계에서 주장한 임상현장에서 필요한, 일반적인 필수초음파행위는 일반급여로 두고 아주 예외적이거나 드문 경우에 대해서는 못하게 막지 않지만 선별급여를 일부 적용하고, 6~9개월 후 모니터링한 후에 급여범위를 확대할지 말지를 논의하기로 논의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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