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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약 대여는 불가 교품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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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약 대여는 불가 교품 조심
  • 의약뉴스
  • 승인 2005.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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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줄 경우 처방전 회수해야

약국간 교품이 빈번한 가운데 향정약에 대한 빌려주기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17일 서울 한 개국약사는 “인근약국에서 향정약인 '레스피렌'을 빌려달라고 찾아왔다”면서 “급하다고 해서 다음날 받기로 약속하고 빌려줬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 약사는

향정을 빌려주고 석연치 않아 주변에 자문을 구해보니 향정 대여는 안된다고 해서 다시 돌려받았다고 말했다.

이처럼 향정약은 교품을 해서는 안된다. 약국이 의원에서 처방되는 모든 약을 구비할 수 없어 약국 간 빌려쓰기가 성행하고 있고 향정약도 빌려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불법이다.

한 약사는 “향정약은 마약류 법에 저촉을 받기 때문에 소매업소끼리 거래 할 수 있는 품목이 아니다”면서 “빌려달라는 약사도 문제지만 빌려주는 약사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향정약을 빌려주게 되면 보건소나 관계당국의 조사에 수량이 맞지 않아 단속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다른 약사는 “향정약을 빌려주면 양도 양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빌려준 약국이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다”고 주의를 요했다.

이 약사는 "어쩔 수 없이 향정약을 빌려줬을 경우엔 처방전을 회수해 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일선 약사들은 "인근 약국에서 약을 빌리러 오면 관계유지와 자신이 빌려쓸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빌려주지 않을 수가 없다"고 푸념하고 있다.

의약뉴스 박진섭 기자(muze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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