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터는 약국외 장소의 의약품 판매가 불법행위 임을 알리고 위반시 약사법 제 74조에 의거 징역 5년 이하에 처하거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경고 문구를 담고있다.
또 포스터에는 박카스와 구론산 등 드링크제와 진통제, 소화제, 감기약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일반인도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약사회는 이번 포스트 제작으로 의약품 불법판매업소 적발시 강도 높은 대처방안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약뉴스 박진섭 기자(muze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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