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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55% 불법 쪽지 처방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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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55% 불법 쪽지 처방 경험
  • 의약뉴스
  • 승인 2005.10.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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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진, " 당국 실태 파악 조차 못해"
복지위 소속 열린우리당 김춘진의원은 11일 국감자료를 통해 의약계에 쪽지처방이 만연하고 있는데도 당국은 실태조차 몰라 국민건강과 경제손실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의원이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회장 김성진)과 공동으로 9월 21부터 24일까지 4일간 약사 총 488명을 대상으로 쪽지처방 관련 설문조사한 결과 설문자 중 55.3%인 270명의 약사가 병·의원으로부터 쪽지처방을 받아 본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의약분업 시행과 더불어 정부에서는 정부가 정한 공식적인 양식에 의한 처방발행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의약품의 처방과 조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환자가 자신의 치료에 대한 일부과정을 알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다.

쪽지처방을 받은 품목으로는 일반의약품이 202명(62.4%)으로 가장 많았고 건강기능식품 69명(21.2%), 전문의약품 16명(4.9%), 화장품 16명(4.9%) 의료기기 7명(2.2%), 기타 14명(4.3%) 순으로 나타났다.

쪽지 처방을 하면 의사의 치료 과정 중의 일부인 약물치료에 대해 기록으로 남기지 않게 돼 의약분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만든다.

김의원이 복지부에 문의한 결과 복지부는 관련실태조사나 단속을 한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현실이 이러한 데도 복지부를 포함한 관련기관이 실태파악 조차 하지 못하고 수수방관하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쪽지처방을 통한 조제와 판매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료 적정성 평가와 건강보험급여혜택을 받지 못해, 국민의 건강과 경제손실을 초래한다”며 “쪽지처방은 실제 환자들에게 공식 처방전처럼 인식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약준모 김성진 회장은 “의약분업을 무력화 시키는 병의원과, 약국, 제약사간 담합의혹을 사고 있는 쪽지처방이 공공연하게 만연되고 있어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춘진 의원은 "쪽지처방이 공공연하게 처방되는 이유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과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약사법 제21조 4항에 ‘처방전에는 처방의약품만 쓸 수 있다’고 명시해 놓았기 때문에 병의원에서는 쪽지나 메모지를 이용해 건강식품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 법제도의 개선과 더불어 주무부처의 책임 있는 실태파악과 그에 따른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nicebong@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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