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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연 "의ㆍ한 KCD 코드 통합, 적절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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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연 "의ㆍ한 KCD 코드 통합, 적절성 의문"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9.04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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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불충분"..."한의계 현대 의학 검사법 사용 근거 될수도"

KCD(한국표준질병분류) 코드 내에서의 의학코드, 한방코드 통합이 적절한 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연구보고서가 등장했다. KCD 코드 개정시 통합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특수 목적 코드로 복귀를 주장해야한다는 의견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안덕선)은 최근 ‘KCD 코드 내 의학코드와 한방코드 통합의 문제점과 타당성 분석-사례 분석 및 적합성에 대한 고찰’이란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한의진단코드는 지난 1973년 KCD분류와 함께 한의 분류가 제정돼 1979년 1차 개정, 1994년 2차로 개정됐다. 지난 2009년 3차 개정부터 별도의 한의 분류코드가 없어지고 KCD 내 특수목적코드인 U코드로 통합됐는데, 1994년 2차 한의 분류 때 가 00부터 타 61까지 약 2434개에 달했던 한의 분류코드는 지난 2010년 KCD-6에서는 한의병명/병증코드(U코드) 306개, 2015년 KCD-7에서는 한의병명/병증코드 149개만 남은 상태이다.

이에 대해 연구소는 “의학의 질병 개념에 대한 정의와 한의학과 일치해야 같은 코드를 부여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검증은 불충분하다”며 “의학의 진단 과정 및 질병 정의의 과학적 근거가 한의학과 상이하지만 코드를 공통으로 사용한다면, 한의학이 현대 의학의 검사법 또는 진단법을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부적절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올해나 올해 이후, WHO에서 ICD-11이 발표될 예정이고, ICD-11의 16장 Traditional Medicine 부분을 전통의학에 포함될 예정이라는 것. ICD가 개정되면 5년마다 개정되는 KCD 역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전통의학 장이 신설되는 것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한다는 지적이다.

연구소는 KCD-6에서 KCD-7로 변화될 때 의학코드로 변경된 한의질병코드 73개에 대한 적절성과 함께 한의학과 유사한 진단체계를 가진 중의학에서의 진단코드 입력 방법에 대해 조사하고 분석했다.

KCD-6의 한의병명코드 95개 중 73개(한의병명용어 75개)가 KCD-7에서는 의학코드 58개(한의병명용어 75개가 기술돼 있다)로 통합됐는데, KCD-6의 한의병명코드가 유사한 의학코드 58개로 변경된 셈이다.

▲ 한의 병명코드(KCD-6)에서 의학 코드(KCD-7)로 세부 변경 내용.

연구소는 “전체적으로 보면 변경된 한의병명코드 대부분 증상 징후를 표현하는 R코드 또는 상세불명으로 분류됐고, 변경된 KCD-6의 한의병명코드 73개 중 39개는 KCD-7에서는 증상 징후를 표현하는 R코드 27개로 변경됐다”며 “R코드 이외로 변경된 KCD-6의 34개 한의병명코드 중 17개 코드는 KCD-7에서는 의학코드 중 상세불명의 진단코드로 변경, KCD-6에서 변경된 73개 중 56개(76%)가 비특이적 진단 항목으로 분류됐다”고 전했다.

이어 연구소는 “R코드로 변경된 39개의 한의병명코드는 진단명은 유사해보이나 질병의 정의, 원리에 기반해 분석하면 적절한 것은 4개”라며 나머지 35개는 질병의 정의 및 병리원인이 다르게 정의됐다. R코드는 비특이적인 증상 증후 진단인데 한의코드는 원인에 따른 진단이 많다“고 지적했다.

R코드 이외의 질환으로 변경된 한의병명코드 34개는 피부 및 피하조직질환 코드 7개, 비뇨생기계통질환 코드 10개로 일부 질환 군에 치중돼 있으며, 코드 변경이 적절한 코드는 11개로, 23개 코드는 상이하다는 게 연구소의 설명이다.

연구소는 “통합된 한의병명 진단코드 73개 중 58개의 진단 코드는 통합의 적절성이 부족한데, 이는 한의학의 진단 방법이나 질병 정의가 서양의학의 진단과 다르기 때문”이라며 “진단 과정 및 병태 생리학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의병명코드를 ICD를 기반으로 한 KCD 내 의과 코드로 통합하는 건 질병 정의, 진단 과정, 병태 생리를 고려해야한다”고 꼬집었다.

또 연구소는 “이런 과정 없이 이뤄진 통합은 적절하다고 볼 수 없고, 근본적인 학문의 차이가 있어 진단 코드 통합의 적절성에 대해 의문이 든다”고 강조했다.

한의학과 유사한 중의학의 경우엔 중의 분류를 통해 주병명 코드 1개 이상, 주증후 1개 이상을 반드시 코딩해야하고, 치료에 있어 중의 치료는 중의 진단에, 현대의학의 치료는 현대 의학 진단에 따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소는 “중국 및 일본에서는 전통의학의 진단코드를 별도로 입력하고, 이를 바탕으로 처치 및 처방이 이뤄지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현대의학과 한의학의 구분된 면허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구분된 의료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의료체계상 한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별도의 진단 코드 처방이 이뤄지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연구소는 :“KCD 개정시 한의 코드 통합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특수 목적 코드인 U코드로의 복귀를 주장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까지 이뤄진 코드 통합의 부적절성을 제시하고 의학과 한의학의 진단과정의 상이함을 주장해야한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이어, “ICD-11에 전통의학이 포함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전 세계 의료서비스의 50%가 전통의학에 제공되고 있지만, 통계에 잡히는 것이 거의 없고 국가간 비교가 어려웠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는 보건복지부가 통계청에서 제정한 한의학 코딩지침을 그대로 받아 건강보험에 활용함에도 WHO 수준에서 가장 중요한 전통의학 병증 간 국가간 및 국내 비교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KCD-7의 한의학 코딩지침을 기본적으로 한의학 우선 코딩 및 현대의학을 수련한 의사가 아니면 U코드 이외의 코딩을 할 수 없도록 해야, WHO에서 전통의학을 ICD에 포함시킨 의의를 살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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