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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신고 마감 목전, 의사 신고는 11.2%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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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신고 마감 목전, 의사 신고는 11.2% 불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11.14 07:0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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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 6494명 중 2966명 신고...의협 ‘민생 소홀’ 비난

연말까지 2만명이 넘는 의사회원이 면허 신고를 해야 하지만 실제 신고율은 10%를 간신히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협회가 회관 신축사업, 문재인 케어 등 굵직한 현안에 밀려 회원 민생을 살피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비판까지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에 따르면 올해 의사면허 신고 대상자가 총 2만 6494명으로 집계됐다. 신고 대상은 ▲2014년 1월 1일 이전 면허 취득자 중 신고하지 않은 의사 9956명 ▲2012년 또는 2013년 최초 신고 후 재신고하지 않은 의사 1만 3035명 ▲2014년 면허 신고자 338명 ▲2014년 면허 취득자 3165명 등이다.

이에 해당하는 의사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소속 시도의사회 인터넷 홈페이지 내 면허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해야 한다. 해외 거주 회원 등 부득이하게 시도의사회에 신고할 수 없는 회원은 ‘의료인의 실태 등 신고서’를 작성해 의협에 등기 접수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나도 저조한 면허 신고율에 있다. 의협에 따르면 총 신고 대상자 2만 6494명 중 면허 신고를 한 회원은 2966명(11.2%)인 상황이다. 특히 지난주 의협에 직접 면허 신고한 회원은 고작 3명 불과해 문제에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면허 신고율이 저조한 것을 두고 의협과 시도의사회를 질책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책현안만 쫓아다니다가 정작 중요한 회원 민생을 챙기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경기도 개원의 A씨는 “면허신고는 연수교육과 더불어 회원 면허관리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일인데 의협과 시도의사회가 너무 손을 놓고 있다”며 “의협 집행부는 물론, 시도의사회도 신고율이 낮은 것에 대해 책임을 갖고 회원들에게 적극 홍보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면허신고 요건은 연간 8시간 이상 연수교육을 이수했거나 연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가 확인된 경우로, 올해 신고하는 의사의 경우 2014·2015·2016년도 각 8점씩 이상 연수평점을 취득해야 한다.

전년도에 보수교육을 일부만 이수한 경우, 당해 연도에 전년도 잔여 보수교육 시간 및 당해 연도 보수교육 8시간 이상을 추가로 이수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신고 유예 사유 등이 해소돼 업무에 다시 종사하려는 경우, 업무 미종사 기간에 따라 보수교육 시간이 차등 적용된다.

면허신고를 하지 않으면 의료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사 면허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효력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후라도 면허신고를 하면 즉시 자격이 회복된다. 면허 취소된 경우엔 취소기간 동안 보수교육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면허를 재교부 받으면 면허증 재교부일로부터 다시 보수교육 이수의무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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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기후영 2017-12-12 18:51:18
새로운 규제를 자꾸 자꾸 만들지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