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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임총, 임원 인준안 상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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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임총, 임원 인준안 상정 논란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9.18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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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서 불가 의견...이철호 의장 "전례 없어"

임기 반년도 안 된 집행부를 대신할 비대위 구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리는 임총에서 현 집행부 임원인준안을 상정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에 의협 대의원회는 “임총에 임원인준안을 상정하는 건 원칙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15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운영위원회 소속 위원들뿐만 아니라, 방상혁 상근부회장 등 집행부 상임이사들도 참석했다.

이날 운영위원회에서는 일부 대의원들이 발의한 임시대의원총회 소집 요구안을 두고 의견을 나눴고, 다음달 3일 임총을 개최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임총에서 논의할 의안은 ▲문재인 케어(급진적 보장성 강화정책) 저지와 건강보험 수가 인상을 위한 대책을 추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건 ▲불합리한 의료정책 개선 대책(경향심사, 한방대책, 응급실 폭력 대처 등)의 건으로 결정됐다.

그런데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몇몇 위원과 대의원들이 이번 임총에 ‘임원인준안’을 상정해야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의협 집행부는 매년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임원 인준안을 상정해 의결을 받아왔는데, 이는 그동안 관례적으로 진행해 온 것으로, 대의원회에서도 집행부 임원에 대한 회장의 인사권을 존중한다는 의미로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이번 임총에 임원인준안을 상정해야한다고 주장하는 대의원들은 “임원인준안이 상정되지 않으면 임총을 할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 대의원은 “임원인준이 임명할 때마다 필요없다는 총회 결의는 최대집 집행부를 밀어주기 위한 의도였으나, 보건복지부는 독단적 회무집행을 우려해 승인을 거부했다. 이는 대의원들의 스스로 포기한 권한을 복지부가 바로 잡은 것”이라며 “따라서 정관에 의해 임원인준안은 이번 총회에 상정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의협 대의원회 이철호 의장은 “임총에 임원인준안을 상정하는 건 원칙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이 의장은 “임원인준안은 집행부에서 안을 의결해 정기총회에 상정하는 게 올바른 회무 절차로, 집행부가 할 일을 운영위원회가 전례나 관련규정, 절차를 무시하고 월권해선 안 된다”며 “정부의 장관 인준안도 국무회의 의결 후 국회로 보내 다루는 것과 비슷하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정관개정안중 제11조(임원선출등)에서 ‘임면한다’를 ‘보고한다’로 지난 정총에서 의결한 내용은 아직 보건복지부의 승인이 나지 않은 심의 중인 사안”이라며 “이를 복지부가 불승인한다면 의협 총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우려가 있다. 최종 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자의적인 예단을 피해달라”고 전했다.

대의원총회에서 의결한 내용은 차기에 새로운 안으로 의결되기 전까지는 누구도 함부로 폄하하거나 훼손시킬 수 없다는 게 이 의장의 설명이다.

여기에 이 의장은 법 전문가에게 자문받은 내용도 공개했다. 이 의장은 “자문 받은 내용을 살펴보면, 정관 제11조 3항서 의미하는 대의원총회는 일반적으로 관례상 매년 봄에 열리는 ‘정총’을 의미하고, 정총은 정기적인 회무를, 임총은 급한 현안으로 발의돼 부의된 안건만 다룬다”며 “과거, 통상적으로 임총서 임원인준안을 부의해 다룬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임원인준을 정총서만 다룬 전례가 잘못되지 않았으면, 정관상 자구와 함께 관례를 존중해야한다”며 “정관 및 대의원총회 의결을 위반해 회원의 중대한 권익을 위반한 임원이 있다면 ‘임원 불신임안’을 발의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이철호 의장은 “임총을 앞두고, 운영위원회에서 ‘임원인준안’을 의결해 부의하는 것은 원칙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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