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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내 '의료인 폭행 방지' 공감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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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내 '의료인 폭행 방지' 공감대 확산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9.08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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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해자에 실형 선고...국회, 개정안 발의 빗발
 

의료기관 내 의료인 폭행 근절을 외치는 의료계의 호소가 통했을까? 최근 의료인 폭행 방지를 위한 여러 노력이 이어져 눈길을 끌고 있다.

대전지방법원은 최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9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경 한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가 자신을 치료하기 전에 인적사항을 먼저 묻는다며 주먹을 휘둘러 전치 3주에 이르는 상해를 입혔다. 이를 제지하는 의사에게도 폭력을 행사, 뇌진탕 등 전치 3주에 이르는 상해를 가했다.

검찰은 A씨를 기소해 재판에 넘겼고 1심 재판부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검찰은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 원심을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응급실 의료진이 자신의 상태가 아닌 인적사항부터 먼저 물어봤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담당 간호사와 의사를 무자비하게 폭행했다”며 “이로 인해 다른 응급환자들까지 위험에 빠지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A씨가 응급실 의료기기에 충격을 가해 의료행위를 심각하게 방해하고 경찰관이 출동한 상황에서도 의료진에게 ‘흉기로 죽여버리겠다’고 위협을 가했다”며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이를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응급실에서 의료진에게 폭력을 휘두른 이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 의료계는 환영의 뜻을 보였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의료기관 내 폭행은 의료진은 물론 다른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매우 악질적인 범죄”라며 “재판부가 의료기관 내 폭행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에서도 의료기관 내 의료인 폭행 근절을 위한 여러 법안들이 발의돼 눈길을 끌고 있다. 이미 많은 국회의원들이 반의사불벌죄 폐지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이번에는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과 ‘응급실 청원경찰 배치’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최근 ‘응급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응급실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 등을 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며,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의협은 개정안 취지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의협은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8년 의료진 폭행·협박 현황 자료에 의하면 작년 응급의료 방해 행위 신고·고소건수 893건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604건의 가해자가 주취 상태로 파악될 정도로 응급실에서의 주취자의 폭력은 심각한 상황”이라며 “주취자의 폭력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실제로는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형 감경이 적용돼 미미한 처벌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의협은 “단순 폭행의 경우에는 응급의료법을 적용하여 형법상 폭행죄 보다 엄하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지만, 상해·사망 등의 결과가 발생할 경우 형법 제262조 폭행치사상죄가 적용되어 의료기관내 폭력을 강력히 처벌하도록 하는 법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응급실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의 결과적가중범도 가중 처벌하는 법조항이 필요하며,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에 가까운 폭력습벽자의 주취행위로 인한 범법행위에 대해 형의 감경사유로 인식하는 양형기준은 개선돼야 한다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의협은 “이 같은 인식전환이야 말로 응급실에서 발생하는 주취자의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 해결방안이라는 입장에서 개정안의 취지에 찬성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도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해당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청원경찰 배치 의무화 및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청원경찰경비의 국고 지원 규정을 신설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찬성 의견을 낸 의협은 “응급실은 외부인의 출입이 비교적 자유롭고 야간진료가 많은 특성상 주취자의 내원이 잦아, 폭력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질서유지 인력이 필요한데, 일부 응급의료기관에서는 사설 경비인력을 고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어, “의료기관이 고용하는 경비인력은 일반경비원으로서 타인에 대한 위력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금지되는 제한된 경비업무의 범위 내에서만 직무를 수행할 수 있어, 실제 폭력사건의 사전예방 및 사후대처에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이에 의협은 “청원경찰의 경우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응급실에 경비원이 아닌 청원경찰을 배치함으로써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다”며 “개정안은 청원경찰 배치를 의무화하면서 그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으로써, 재정이 열악한 응급의료기관에서도 청원경찰 배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개정안은 응급실 폭력의 예방 및 대응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응급실 폭력 근절을 위한 실효적 방안의 하나인 개정안에 적극 찬성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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