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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醫 이필수 회장, 의료인 폭행 경찰서 항의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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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醫 이필수 회장, 의료인 폭행 경찰서 항의방문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8.18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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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구속수사 및 강력한 처벌 요구
 

최근 순천 모 종합병원에서 또 응급실 의사 폭행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전라남도의사회 이필수 회장이 경찰서에 항의방문했다.

전남도의사회 이필수 회장, 윤한상 총무이사, 안재훈 법제이사, 순천시의사회 서종옥 회장은 17일 피해 회원위로 및 진상조사차 순천 모 종합병원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피해 응급의학과 의사 및 해당병원 병원장으로부터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라남도의사회원을 대표해 피해회원을 위로했다.

이후 순천경찰서를 방문해 이삼호 순천경찰서장 및 남종권 형사과장을 면담했다. 또한 가해자가 왕조지구대에서 석방된 것에 대해 이필수 회장은 항의 했으며, 순천경찰서측의 설명을 들은 후 가해자에 대한 구속수사 및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순천경찰서 측으로부터 피해자인 응급실의사의 진술을 충분히 들은후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겠다고 약속을 듣고 순천경찰서 방문을 마쳤다 

이필수 회장은 “지난 7월 1일 이후에 응급실에서 의료인폭행관련사건이 벌써 7번째이며 응급실에서 진료중인 의료인 및 의료종사자에 대한 폭력은 살인행위에 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현재 보건복지부와 정치권에서도 응급실 의료인폭력에 대한 엄중한 처벌의지를 보이고 있다면서 현재 국회에서도 응급실의료인 폭력에 대한 처벌강화법안이 여러개 발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전라남도의사회는 의료인 폭행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전남도의사회는 “지난 16일 전남 순천의 모 병원 응급의료 센터에서 50대 남성 환자가 다른 환자의 응급진료를 하던 아무런 관계없는 응급의학 과장을 갑자기 ‘나를 아느냐’는 시비와 함께 안면과 어깨를 무차별 폭행하는 의료인 폭력사건이 또 다시 발생했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응급의학 과장은 폭행으로 인한 다발성 좌상과 좌측 수부 외상에도 불구하고 응급실에 밀려있는 환자들을 그대로 볼 수밖에 없었다”며 “이러한 만연되고 일상화된 의료인 폭력사건은 지난 2017년에 응급실폭력 의료법위반신고 건수만 477명으로 진료현장에서의 폭력을 포함하면 부지기수로 날마다 수건씩 지금 이 시간에도 진료현장 어디선가 의료인 폭력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의사회는 “의료인 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익을 해치는 폭행현행범에 대한 경찰의 즉각 구속수사 등 적극적인 조치와 사법부의 엄벌로 법의 범죄억제력을 확보해야한다”며 “정부는 폭력근절을 언론보도뿐인 구호로만 그치지 말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즉각 적극적으로 실행해야 할 것”이러고 지적했다.

이에 전라남도의사회는 “정부는 최소 전국 40개 권역의료센터에 상시상주경찰제도 실시하고, 응급실 주취자 문제해결, 공익방송, 의료인 폭력범의 보험자격 정지 등 실효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행정조치를 시행해야한다”며 “의료현장에서의 보건의료인들에 대한 폭력에 대해 반의사불벌죄를 삭제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등을 제정해 강력한 법적 억제력을 확보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전남도의사회는 “순천경찰서는 16일 다른 응급환자들의 치료를 하는 응급의료인을 ‘묻지마’ 폭행한 폭행범을 즉각 구속수사해 일벌백계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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