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7 06:51 (토)
"의료인 폭행 대책,처벌강화가 능사 아니다"
상태바
"의료인 폭행 대책,처벌강화가 능사 아니다"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8.08.18 06: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료계 “전담 경비인력 필요”…정부 지원 촉구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인이 환자에게 폭행당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응급의료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하지만 의사들은 처벌수위를 높이는 것만으로는 안전한 진료환경을 담보할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응급실 전담 경비인력을 24시간 배치하는 등 ‘예방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의료기관이 관련 비용을 모두 떠안기엔 부담이 큰 만큼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내고 있다.

▲ 대한응급의학회 류현욱 법제이사.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응급의료 방해에 대한 신고·고소는 2016년 578건에서 지난해 893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지난달 1일 전북 익산의 한 병원 응급센터에서는 응급의학과 과장이 술에 취한 환자에게 비골과 치아가 골절될 정도로 폭행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를 계기로 응급의료 방해 행위에 관한 논의가 뜨겁다. 사건발생 이후 40여일간 대책 마련 차원에서 발의된 법률개정안만 11건에 달한다. 이 중 9건은 ‘처벌 강화’가, 2건은 ‘응급의료기관 청원경찰 배치 의무화’가 골자다.

◇응급실 안전 관리료
대한응급의학회 류현욱 법제이사는 1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긴급토론회에서 “응급진료 방해 행위에 대한 벌칙조항을 강화할 필요는 있다”면서도 “하지만 사후처벌만으로는 폭행을 미리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전담 경비인력을 응급실에 24시간 배치하는 것이 응급의료현장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류 이사는 응급의학회가 전문의, 전공의, 간호사, 응급구조사 164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실시한 긴급설문조사결과를 토대로 ‘경찰보다는 경비인력 배치가 나은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조사를 했더니 응급실 폭력상황 해결에 경찰은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대다수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응급실 전담 경비인력을 상시 배치하는 것은 ‘비용’ 문제가 따른다.

류 이사는 내원환자가 월 4000명 수준인 응급실에 24시간 3교대로 경비인력을 두려면 최소 7명이 필요하고, 월 2750만원의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봤다. 일 년으로 치면 3억 3000만원의 경비가 소요되는 셈인데 “병원은 이를 감당할 능력이 없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때문에 류현욱 이사는 응급실 전담 경비인력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부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메르스 사태 이후 ‘감염예방 관리료’를 신설한 것처럼 ‘응급실 안전 관리료’를 만들어 지원하면 된다는 얘기다. 경비인력 7명을 두는 경우로 단순계산하면 관련 수가는 환자당 6870원이 된다.

류 이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한 응급실 진료 환경을 위한 경비인력의 적절한 배치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취자 관리료 & 응급의료기금
류 이사는 ‘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주취자에 대해 보건의료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병원 응급실이 주취자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말도 보탰다.

그러면서 그는 응급실 진료환경을 개선하려면 주취자를 효과적으로 관리한 것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 대한병원협회 박진식 정책부위원장.

“단순히 돈에 눈이 멀어 수가를 산정하자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한 류현욱 이사는 대한응급의학회 보험정책위원회가 ‘(가칭)주취자 관리료’의 적정 수준을 계산해봤더니 주취환자 1인당 4만 4809원 정도로 나왔다고 소개했다.
 
이날 대한병원협회 박진식 정책부위원장 역시 응급실 폭행을 막기 위해서는 처벌 강화만이 능사가 아니라 정부 지원도 병행돼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특히 박 정책부위원장은 응급의료기금 사업의 목표가 ‘모든 응급환자에게 적정 응급의료 제공을 보장’하는 것인 만큼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 용도를 응급실 내 청원경찰·경비원 등 안전인력의 채용, 안전시설 설치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1조에서는 응급의료기금을 ▲응급환자의 진료비 미수금의 대지급 ▲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시설 등의 설치 ▲자동제세동기 등 응급장비의 구비 지원 ▲응급의료를 위한 조사·연구 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