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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폭행 관련 반의사불벌죄 삭제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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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폭행 관련 반의사불벌죄 삭제 ‘환영’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8.2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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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신상진 의원 개정안…의료법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해야
 

의협이 의료인 등을 폭행·협박한 사람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를 포함한 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최근 상임이사회를 열고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논의했다.

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인 등을 폭행·협박한 사람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인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단서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개정안에 대해 의협은 찬성의 입장을 나타냈다.

의협은 “개정안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 등을 폭행·협박한 사람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 가해자를 확실하게 처벌해 의료현장에서의 폭행·협박을 근절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반의사불벌죄를 인정하는 이유는 ▲친고죄로 할 경우 피해자가 후환이 두려워 고소하지 못하는 사정 고려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나 당사자 사이의 개인적 차원에서 이뤄지는 분쟁해결을 촉진하고 존중하려는 취지”라며 “실제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이 이뤄진다는 점이 해당 범죄를 개인 간의 폭행사건으로 인식시키는 문제가 있다”고 전했다.

수사기관이 피해자와 가해자의 합의를 유도해 사건을 종결시키도록 하고, 국민들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면 ‘괜찮다’는 인식을 갖도록 함으로써 형벌의 일반예방적 기능(위하)을 상실시키고 있다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이에 의협은 “의료기관 내 의료인 폭행 등 진료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의료법 제12조 및 이를 처벌하도록 하는 의료법 제87조는 의료기관내 폭력은 형법 상 폭행·협박죄와는 달리 진료공백을 발생시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침해하는 중대범죄이기 때문에 보다 강력한 처벌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신속하게 가해자의 처벌이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반의사불벌죄로서의 순기능은 상실한 반면, 일반폭행 보다 강력히 처벌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범죄 발생을 예방하려는 본래의 취지를 상실하고 실제 사건발생 시 경미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는 의료법 제87조의 반의사불벌죄 조항은 삭제하는 게 타당하다”면서 개정안에 적극 찬성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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